보험가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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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이며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의미한다. 즉,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見積價額)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때에 있어서의 [[가액]]을 말한다. 원래 피보험이익은 합리적으로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이며,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사이에서 협정되는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과 법정보험가액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4000&cid=42093&categoryId=42093 보험가액]〉, 《무역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4000&cid=42093&categoryId=42093 보험가액]〉, 《한경 경제용어사전》</ref> |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이며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의미한다. 즉,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見積價額)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때에 있어서의 [[가액]]을 말한다. 원래 피보험이익은 합리적으로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이며,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사이에서 협정되는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과 법정보험가액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4000&cid=42093&categoryId=42093 보험가액]〉, 《무역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4000&cid=42093&categoryId=42093 보험가액]〉, 《한경 경제용어사전》</ref> | ||
− |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건물·공장·창고 등이 [[손실]]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가 이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이나 기계보험의 경우 [[자동차]]나 기계의 시가가 보험가액이다. 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당한 [[이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보험금액)를 약정하며, 만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으면 초과보험이 되어 그 초과액은 무효가 된다. 또 [[동가액]]이면 전부보험이 되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가입]]비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해상보험]]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격]]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가액을 협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기평가보험(旣評價保險, valued policy)이라고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2886&cid=40942&categoryId=31831 보험가액]〉, 《두산백과》</ref> | + |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건물·공장·창고 등이 [[손실]]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가 이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이나 기계보험의 경우 [[자동차]]나 기계의 시가가 보험가액이다. 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당한 [[이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보험금액)를 약정하며, 만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으면 초과보험이 되어 그 초과액은 무효가 된다. 또 [[동가액]]이면 전부보험이 되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가입]]비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해상보험]]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격]]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가액을 협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기평가보험(旣評價保險, valued policy)이라고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2886&cid=40942&categoryId=31831 보험가액]〉, 《두산백과》</ref> |
== 보험가액 유형 == | == 보험가액 유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