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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내용 ==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나 [[분쟁]]들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개인이 법을 어길 경우 국가는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게 되는데, 이러한 국가의 작용을 사법(司法)이라고 한다. 즉, 사법(司法)이란 개인 간에 다툼이 발생하거나 법질서가 침해되었을 때, 법관이 재판을 통하여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인 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사법 작용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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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나 [[분쟁]]들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개인이 법을 어길 경우 국가는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게 되는데, 이러한 국가의 작용을 사법(司法)이라고 한다. 즉, 사법(司法)이란 개인 간에 다툼이 발생하거나 법질서가 침해되었을 때, 법관이 재판을 통하여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인 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사법 작용을 담당한다.
  
 
사법 과정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판에서는 분쟁이 되는 사건이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법 조항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형량을 정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때 분쟁의 종류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다르고 분쟁의 성격 역시 다르므로, 그 해결에 있어 각기 다른 법이 적용된다.
 
사법 과정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판에서는 분쟁이 되는 사건이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법 조항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형량을 정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때 분쟁의 종류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다르고 분쟁의 성격 역시 다르므로, 그 해결에 있어 각기 다른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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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제9차 헌법개정에 따른 현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일반법원과 별도로 분리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법계에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사법기관들이 행정부(법무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 및 인사 등 사법행정을 주관한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영미법계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에 따른 현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일반법원과 별도로 분리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법계에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사법기관들이 행정부(법무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 및 인사 등 사법행정을 주관한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영미법계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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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변천 ==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광복]]과 더불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는데,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이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였고,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법원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의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도록 하고, 대법원 이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두어 3급 3심제가 확립되었다. 그 후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과 급속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도 대법관 및 법관의 임명방법, 대법관 수와 관련하여 변천을 겪었다. 그러나 최고법원이자 상고심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항소심인 고등법원, 사실심인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 3심 구조로 구성된 법원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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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는데,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이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였고,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법원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의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도록 하고, 대법원 이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두어 3급 3심제가 확립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과 급속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도 대법관 및 법관의 임명방법, 대법관 수와 관련하여 변천을 겪었다. 그러나 최고법원이자 상고심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항소심인 고등법원, 사실심인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 3심 구조로 구성된 법원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7. 10. 29. 개정된 현행 헌법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선진 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국민의 일관된 투쟁의 결실이었다. 법원 역시 법치주의를 담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루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었다. 1990년대 초 들어 대한민국 경제의 선진화와 국제화, 개방화 물결을 맞아 법원은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새로운 책무를 안게 되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은 1993. 9. 취임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개혁안을 제출하였고, 제안 사항은 1994. 7.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95년은 근대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대법원은 1995. 4. 25. 한국의 근대사법 100년을 되돌아보고 사법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법원의 역사를 정리하여 본보기로 삼고자 '법원사(The History of the Courts in Korea)'를 편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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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0. 29. 개정된 현행 헌법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선진 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국민의 일관된 투쟁의 결실이었다. 법원 역시 법치주의를 담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루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었다. 1990년대 초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와 국제화, 개방화 물결을 맞아 법원은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새로운 책무를 안게 되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은 1993. 9. 취임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개혁안을 제출하였고, 제안 사항은 1994. 7.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95년은 근대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대법원은 1995. 4. 25. 한국의 근대사법 100년을 되돌아보고 사법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법원의 역사를 정리하여 본보기로 삼고자 '법원사(The History of the Courts in Korea)'를 편찬하였다.
  
 
2005. 9. 취임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이라는 기치 아래,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등 법정 중심의 재판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운영을 개선하였다. 또한 법정 확충 및 사무환경의 개선을 비롯한 사법시설의 대대적 정비, 종합민원실 설치와 원스톱 민원시스템의 도입 등 사법서비스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2008. 1. 1.부터 실시되었고, 전자소송제도가 2010. 4. 특허 전자소송을 시작으로 2011. 5. 민사 전자소송이 개시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5. 9. 취임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이라는 기치 아래,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등 법정 중심의 재판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운영을 개선하였다. 또한 법정 확충 및 사무환경의 개선을 비롯한 사법시설의 대대적 정비, 종합민원실 설치와 원스톱 민원시스템의 도입 등 사법서비스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2008. 1. 1.부터 실시되었고, 전자소송제도가 2010. 4. 특허 전자소송을 시작으로 2011. 5. 민사 전자소송이 개시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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