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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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사업 시행 계획-->(事業施行計劃)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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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사업 시행-->(事業施行) 또는 사업시행계획<!--사업 시행 계획, 사업시행 계획-->(事業施行計劃)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즉 마스터플랜이며, 행정청의 인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개요 ==
 
== 개요 ==
[[사업시행]]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제반 [[절차]]를 말하고, '사업시행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을 포괄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마스터플랜]]이다.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인가를 통해 그 효력 발생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시행규정, 정비사업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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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제반 절차를 말하고 사업시행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을 포괄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마스터플랜이다.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인가를 통해 그 효력 발생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시행규정, 정비사업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법 제30조).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법 24조 3항, 5항, 6항).<ref name="JD 도시정비연구소 법무법인 조율">〈[http://cityjd.co.kr/main/redevelopment/04.php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JD 도시정비연구소 법무법인 조율》</ref><ref>김명식 변호사,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yeung1825&logNo=220898792394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의 의미]〉, 《네이버 블로그》, 2016-12-30</ref>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법 24조 3항, 5항, 6항).<ref name="JD 도시정비연구소 법무법인 조율">〈[http://cityjd.co.kr/main/redevelopment/04.php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JD 도시정비연구소 법무법인 조율》</ref><ref>김명식 변호사,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yeung1825&logNo=220898792394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의 의미]〉, 《네이버 블로그》, 2016-12-3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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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사업]]
 
* [[사업]]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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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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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  
 
* [[계획]]
 
* [[계획]]
* [[효력]]
 
 
* [[건축물]]  
 
* [[건축물]]  
 
* [[조합원]]  
 
*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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