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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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이란 | + |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이다.<ref nam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태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6492 3권분립(三權分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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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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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구조=== | ||
− | 삼권분립의 구체적 실례로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 구조를 살펴보면, 3권이 각자를 견제하는 수단은 | + | 삼권분립의 구체적 실례로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 구조를 살펴보면, 3권이 각자를 견제하는 수단은 대강 다음과 같다. |
* 입법부 → 행정부: 대통령 및 각종 행정부 요인의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 소추, 행정각부의 예산 승인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재개정, 국정감사 | * 입법부 → 행정부: 대통령 및 각종 행정부 요인의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 소추, 행정각부의 예산 승인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재개정, 국정감사 | ||
* 입법부 → 사법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 소추 및 판사 탄핵 소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예산 승인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 * 입법부 → 사법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 소추 및 판사 탄핵 소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예산 승인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