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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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이다.<ref nam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태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6492 3권분립(三權分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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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이다.<ref nam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태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6492 3권분립(三權分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ref>
 
[[파일:삼권분립.jpg|썸네일|350픽셀|오른쪽|'''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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