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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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국토는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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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는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면적은 3만제곱미터 미만이며, 관리지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은 당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면적은 3만제곱미터 미만이며, 관리지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은 당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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