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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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 ||
− | + |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즉, 용도지역별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지도 결정이 되며,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축물의 종류도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용도지역은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용도지역 확인방법) |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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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큰 틀을 1차적으로 정한 후, 이 큰 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하위 법령인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건축행위를 정하고 있다. | *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큰 틀을 1차적으로 정한 후, 이 큰 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하위 법령인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건축행위를 정하고 있다. | ||
− | +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인 큰 틀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차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확인한다. 2차로 해당 토지가 속한 [도·시군 계획조례]를 통해 다시 한번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 |
− | 우선, 기본적인 큰 틀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차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확인한다. 2차로 해당 토지가 속한 [도·시군 계획조례]를 통해 다시 한번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