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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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행''' | + | '''서행'''이란 규정된 속도 이하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개요== | ==개요== | ||
− | 도로교통법에서는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서행인지 명백한 규정이 없고 서행할 장소만을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 + | 도로교통법에서는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서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서행인지 명백한 규정이 없고 서행할 장소만을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M 이내의 거리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ref>최환석 경위, 〈[http://www.opench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88 도로교통(6) 서행과 일시 정지]〉, 《열린순창》, 2020-06-17</ref> |
==서행해야 할 장소== | ==서행해야 할 장소== | ||
− | * | +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할때 서행해야 한다. |
− | * | +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진입시 교차하는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 한다. |
−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때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 +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때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떄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통행시 서행해야 한다.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통행시 서행해야 한다. | ||
*도로가 구부려진 부근 서행해야 한다. | *도로가 구부려진 부근 서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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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 | |align=center|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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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승합차 등: 3만원 |
− | * | + | *승용차 등: 3만원 |
− | * | + | *이륜차 등: 2만원 |
− | * | + | *자전거 등: 1만원<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4&ccfNo=2&cciNo=1&cnpClsNo=6#lnbShow 특정 지역 통행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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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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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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