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주차장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9번째 줄: 9번째 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대===
2020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실외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구역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규정 비율을 맞춰야 한다.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실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만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20%를 초과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그 밖에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실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 시설을 포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공유주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ref>안효문 기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2859.html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아이티조선》, 2020-08-27</ref>  
+
2020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실외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구역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규정 비율을 맞춰야 한다.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실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만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20%를 초과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그 밖에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실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 시설을 포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공유주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ref>안효문 기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2859.html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아이티조선》, 2020-08-27</ref>  
  
 
{{각주}}
 
{{각주}}

위키원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원: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