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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제도''' : 특허권이 등록공고된 경우 공고일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록공고된 특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한다.<ref>〈[https://www.itfind.or.kr/trend/patent/lecture/content_07.do ITFIND - 심사]〉, ''ITFIND''</ref>  
 
* '''이의신청제도''' : 특허권이 등록공고된 경우 공고일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록공고된 특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한다.<ref>〈[https://www.itfind.or.kr/trend/patent/lecture/content_07.do ITFIND - 심사]〉, ''ITFIND''</ref>  
  
== 자동차보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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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심사 ==
 
[[파일: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기관.png|300픽셀|썸네일|오른쪽|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기관]]
 
[[파일: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기관.png|300픽셀|썸네일|오른쪽|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기관]]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통해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2013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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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통해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2013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 위탁배경 ===
 
=== 위탁배경 ===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11월부터 심사위탁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11월부터 심사위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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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추진(12조의 2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추진(12조의 2신설)
 
* 2010년 12월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내세워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허위,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도록 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을 포함한 6개의 부처가합의된다.
 
* 2010년 12월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내세워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허위,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도록 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을 포함한 6개의 부처가합의된다.
 
 
=== 심사의 기준 ===  
 
=== 심사의 기준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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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ㆍ타당한 방법ㆍ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건강보험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ㆍ타당한 방법ㆍ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건강보험기준).
 
*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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