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품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7번째 줄: | 27번째 줄: | ||
산업현장에서는 철물이나 공구가 떨어지는 일이 많다. 일반화는 이러한 중량물의 충격을 보호할 수 없다. 또한 바닥에는 못과 같은 날카로운 부품들이 신발을 관통할 수 있다. 안전화는 이러한 위험환경에서 발을 보호한다. 최근에는 안전화의 편리를 추구하면서 방어기능을 유지하되 경량화를 실현하거나 고어텍스를 사용해 통기성을 향상하고 있다. | 산업현장에서는 철물이나 공구가 떨어지는 일이 많다. 일반화는 이러한 중량물의 충격을 보호할 수 없다. 또한 바닥에는 못과 같은 날카로운 부품들이 신발을 관통할 수 있다. 안전화는 이러한 위험환경에서 발을 보호한다. 최근에는 안전화의 편리를 추구하면서 방어기능을 유지하되 경량화를 실현하거나 고어텍스를 사용해 통기성을 향상하고 있다. | ||
− | ==== 안전장갑 | + | ==== 안전장갑 === |
일반적인 면장갑이나 목장갑은 작업의 효율을 꾀할 수 있고 일시적인 방어효과도 있다. 그러나 말그대로 일시적이다. | 일반적인 면장갑이나 목장갑은 작업의 효율을 꾀할 수 있고 일시적인 방어효과도 있다. 그러나 말그대로 일시적이다. | ||
43번째 줄: | 43번째 줄: | ||
허가대상의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은 꼭 착용 후 작업해야 한다. | 허가대상의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은 꼭 착용 후 작업해야 한다. | ||
− | ==== 송기마스크 | + | ==== 송기마스크 === |
산소농도가 18%미만이거나 유해물질 농도가 2%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착용 후 작업해야 한다. | 산소농도가 18%미만이거나 유해물질 농도가 2%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착용 후 작업해야 한다. | ||
56번째 줄: | 56번째 줄: | ||
전신보호복과 부분 보호복이 있다. | 전신보호복과 부분 보호복이 있다. | ||
− | ==== 안전대 | + | ==== 안전대 === |
안전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안전대만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현장에는 반드시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사용을 한다. | 안전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안전대만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현장에는 반드시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사용을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