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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1~8호선 역무실에서는 1~8호선 열차 지연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다.<ref> 홍지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04069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했을 때 '지연증명서' 떼는 법]〉, 《내손안에서울》,  2019-01-07 </ref>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1~8호선 역무실에서는 1~8호선 열차 지연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다.<ref> 홍지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04069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했을 때 '지연증명서' 떼는 법]〉, 《내손안에서울》,  2019-01-07 </ref>
  
== 운송수단 지연(연착) 보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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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지연(연착) 보상 기준 ==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송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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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송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 도중 버스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이 미완수될 경우에도 '버스비 환급 및 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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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도중 버스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이 미완수될 경우에도 '버스비 환급 및 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외버스' 규정에는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10%,'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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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외버스'규정에는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10%,'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만일 '운송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 미완수'의 경우에는 '여행을 원하는 경우'와 '여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여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운임의 20% 보상이다.
 
만일 '운송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송 미완수'의 경우에는 '여행을 원하는 경우'와 '여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여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 운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운임의 20%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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