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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기는 완속충전 방식을 사용하며 완전 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된다.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되고 배터리 용량은 약 6~7kW [[전력]]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된다. [[전기]]요금은 100km당, 1,100원 정도이다. 2021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전기자동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완속충전기를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를 막아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자동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자동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어왔다. 단속 기준 시간인 14시간 이상은 완속충전기의 완충 시간인 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주거지 내 주차 시간인 14시간, 18:30∼08:30을 고려하여 정해졌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일단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며,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 범위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된다.<ref>윤보람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6144400003?input=1195m 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시 과태료 10만원]〉, 《연합뉴스》, 2021-04-27</ref> 더불어 50kW급 공용 급속충전기 23대를 운영 중이며 개인용 완속충전기는 약 120대 정도가 보급된 울릉도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을 1대당 100만 원씩 지원했다. 울릉군 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346대로 울릉군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보급률이 약 6%로 전국에서 전기자동차가 가장 활성화된 제주도와 비슷하다. 지원대상은 2020년까지 울릉군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주민이며 충전기 20대만 1대당 설치비 100만 원을 지원하며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이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50%를 보전해주는 셈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탄소 제로 친환경 섬 조성을 위해 전국 최고금액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충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 구축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f>김두한 기자,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132 울릉군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비 보조]〉, 《경북매일》, 2021-03-07</ref>  
 
완속충전기는 완속충전 방식을 사용하며 완전 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된다.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되고 배터리 용량은 약 6~7kW [[전력]]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된다. [[전기]]요금은 100km당, 1,100원 정도이다. 2021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전기자동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완속충전기를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를 막아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자동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자동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어왔다. 단속 기준 시간인 14시간 이상은 완속충전기의 완충 시간인 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주거지 내 주차 시간인 14시간, 18:30∼08:30을 고려하여 정해졌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일단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며,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 범위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된다.<ref>윤보람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6144400003?input=1195m 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시 과태료 10만원]〉, 《연합뉴스》, 2021-04-27</ref> 더불어 50kW급 공용 급속충전기 23대를 운영 중이며 개인용 완속충전기는 약 120대 정도가 보급된 울릉도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을 1대당 100만 원씩 지원했다. 울릉군 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346대로 울릉군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보급률이 약 6%로 전국에서 전기자동차가 가장 활성화된 제주도와 비슷하다. 지원대상은 2020년까지 울릉군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주민이며 충전기 20대만 1대당 설치비 100만 원을 지원하며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이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50%를 보전해주는 셈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탄소 제로 친환경 섬 조성을 위해 전국 최고금액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충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 구축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f>김두한 기자,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132 울릉군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비 보조]〉, 《경북매일》, 2021-03-0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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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완속충전기 사업자 비교'''</big><ref name="홈피">저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v.or.kr/portal/chargerkind</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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