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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요지'''(圍繞地, enclave)는 다른 것에 둘러싸인 [[땅]]을 뜻한다. | + | '''위요지'''(圍繞地, enclave)는 다른 것에 둘러싸인 [[땅]]을 뜻한다. [[국가]]의 경우 [[영토]]의 일부가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레소토]]의 국경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요지이다. 레소토는 특정 국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월경지]]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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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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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의 경우 [[영토]]의 전부가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레소토]]의 국경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요지이다. 레소토는 특정 국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월경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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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해당 행정구역 전체가 다른 행정구역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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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의 경우, [[담]]이나 [[벽]], [[문]] 등으로 둘러싸인 [[마당]]이나 [[정원 (건물)|정원]] 등은 위요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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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 == | | == 지도 == |
− | {{다단2
| + | {{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 지도}} |
− |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변 국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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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소토 행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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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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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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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행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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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행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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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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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요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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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지역들은 위요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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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 독립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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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마리노]]: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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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티칸]]: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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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베를린]]: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에 둘러싸여 있는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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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브레멘]]: [[독일]]의 [[니더작센주]]에 둘러싸여 있는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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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히로시마현]] [[후추정]]: [[일본]]의 [[히로시마시]]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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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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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이시]]: [[대만]]의 [[자이현]]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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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슬랑오르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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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푸트라자야]]: [[말레이시아]]의 [[슬랑오르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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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주 수도 준주]]: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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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의 위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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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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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ref>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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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ref>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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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에는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ref>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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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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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건물)|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C%9A%94%EC%A7%80 위요지]〉,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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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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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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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namu.wiki/w/%EC%9C%84%EC%9A%94%EC%A7%80 위요지]〉,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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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C%9A%94%EC%A7%80 위요지]〉,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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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油유지우, 〈[https://skenergy.tistory.com/1703 신기하고 이상한 국경! '월경지'와 '위요지' 이야기]〉, 《티스토리》,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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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 |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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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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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토막글}} | + | {{국가|토막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