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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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음주측정'''은 경찰이 음주측정기로 숨을 불게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몸 안의 알코올 성분 중 90%는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 간에서 산화돼 아세트산으로 바뀌어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한 뒤, 다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호흡으로 배출된다. 나머지 10% 정도는 소화되지 않은 채 호흡·땀·소변 등에 섞여 밖으로 배출된다. 사람이 내쉬는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갔던 알코올의 일부분이다.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C%A3%BC%EC%B8%A1%EC%A0%95%EA%B8%B0 | + | * '''음주측정'''은 경찰이 음주측정기로 숨을 불게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몸 안의 알코올 성분 중 90%는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 간에서 산화돼 아세트산으로 바뀌어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한 뒤, 다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호흡으로 배출된다. 나머지 10% 정도는 소화되지 않은 채 호흡·땀·소변 등에 섞여 밖으로 배출된다. 사람이 내쉬는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갔던 알코올의 일부분이다.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C%A3%BC%EC%B8%A1%EC%A0%95%EA%B8%B0 음주측정기〉, 《위키백과》</ref> |
* '''음주측정'''에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 * '''음주측정'''에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