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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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 원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경우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 비교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이익인 경우도 있다.<ref>임순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8127100502 팩트체크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하다?]〉, 《연합뉴스》, 2021-10-10</ref> | *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 원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경우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 비교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이익인 경우도 있다.<ref>임순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8127100502 팩트체크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하다?]〉, 《연합뉴스》, 2021-10-10</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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