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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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신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블록체인 생태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개의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그런데 개정안으로 인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역시 벤처기업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어느 벤처 업종이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IT산업도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을 강화해 근절하면 되고 현재는 많이 거품이 빠져 안정화 돼 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규제의 법척 체계가 갖춰지면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시장에 절망적인 사인을 줬다"며 "블록체인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국가 간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f>박진형 기자, 〈[http://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이언주 의원 “블록체인 생태기반 무너진다”]〉, 《중소기업투데이》 , 2018-09-28</ref> | 2018년 9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신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블록체인 생태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개의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그런데 개정안으로 인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역시 벤처기업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어느 벤처 업종이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IT산업도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을 강화해 근절하면 되고 현재는 많이 거품이 빠져 안정화 돼 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규제의 법척 체계가 갖춰지면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시장에 절망적인 사인을 줬다"며 "블록체인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국가 간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f>박진형 기자, 〈[http://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이언주 의원 “블록체인 생태기반 무너진다”]〉, 《중소기업투데이》 , 2018-09-28</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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