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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39,200원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39,200원이다.
  
;직원이 연장근로 등을 하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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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장근로 등을 하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A회사의 예를 들어보자. A회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9:00 ~ 18:00)을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특정일에 9:00 ~ 23:00 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가산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A회사의 예를 들어보자. A회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9:00 ~ 18:00)을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특정일에 9:00 ~ 23:00 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가산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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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시간(18:00 ~ 21:00)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제외.
 
※ 초과근무시간(18:00 ~ 21:00)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제외.
  
;인건비는 회사의 비용이면서 직원의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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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회사의 비용이면서 직원의 소득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출금액임과 동시에 해당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소득에 해당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출금액임과 동시에 해당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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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인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법인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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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4대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4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4대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4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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