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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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39,200원이다. |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39,200원이다. | ||
− | + | ;직원이 연장근로 등을 하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
A회사의 예를 들어보자. A회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9:00 ~ 18:00)을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특정일에 9:00 ~ 23:00 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가산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 A회사의 예를 들어보자. A회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9:00 ~ 18:00)을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특정일에 9:00 ~ 23:00 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가산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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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시간(18:00 ~ 21:00)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제외. | ※ 초과근무시간(18:00 ~ 21:00)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제외. | ||
− | + | ;인건비는 회사의 비용이면서 직원의 소득이다. | |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출금액임과 동시에 해당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소득에 해당된다. |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출금액임과 동시에 해당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소득에 해당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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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인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둘째, 법인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 | + |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현재 한국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4대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4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현재 한국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4대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4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