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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통행'''(一方通行, One Way traffic)은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말한다.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법 중에 가장 적극적인 운영 기법이다.
| + | 일방통행 |
− | {{:자동차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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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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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통행은 특정 구간을 지정하고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길]] 또는 [[도로]]를 말한다.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거나 마주할 일이 없어 원활한 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교차로]] 부근에서의 상충(차량간 서로 이동에 따른 교차)의 감소로 인해 안전성이 향상된다. 주로 [[고속도로]] 또는 좁은 [[골목길]]에 주로 마련되어 있고, 원활한 통행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는데, 보통 [[노면]]에 일방통행이라고 쓰여 있거나 파란색 화살표 [[표지판]]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지정하여 [[보행자]]와 [[노면전차]] 등의 통행을 금지,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진행 방향과 반대로 갈 경우 [[역주행]]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혐의가 인정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ref> 평택이, 〈[https://blog.naver.com/damocar/223126496857 일방통행 길에 대해 알아보고 역주행 조심하자!]〉, 《네이버 블로그》, 2023-06-12 </ref><ref name="녹교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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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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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width=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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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name="녹교운"> 〈[https://greentransport.org/news/?q=YToyOntzOjQ6InBhZ2UiO2k6MzI7czoxMjoia2V5d29yZF90eXBlIjtzOjM6ImFsbCI7fQ%3D%3D&bmode=view&idx=7060760&t=board 왜 일방통행이 양방통행보다 안전하다고 할까?]〉, 《녹색교통운동》, 2015-10-05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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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 colspan=2|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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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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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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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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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호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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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균 속도의 증가와 지체의 감소로 인한 교통류의 흐름이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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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버스 흐름이 향상됨 (대중교통 운영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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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회전차로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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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중주차 또는 저속차량에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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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 rowspa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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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 통제 설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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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 보행자, 대중교통 통행거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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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 주변에 일부 상업 시설의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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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전 용량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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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넓은 도로에서 보행자 횡단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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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중교통 용량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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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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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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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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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회전 감소, 신호 현시 감소, 지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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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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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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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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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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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차로 및 블록 중간의 좌회전 상충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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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전자의 시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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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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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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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widt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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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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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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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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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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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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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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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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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 rowspan=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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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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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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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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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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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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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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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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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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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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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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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통행 [[도로]]에서 [[노면]] 표시나 [[표지판]]을 보지 못해 [[역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동일한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다.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만약 일방통행 도로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f name="킥스"> 〈[https://kixxman.com/one-way-street 잘못 진입하여 사고가 난다면? 일방통행 역주행 대처법 및 사고 시 과실비율]〉, 《킥스》, 2023-06-12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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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실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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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통상 역주행 [[운전자]] 80%, 정상주행 운전자 20%의 책임을 묻게 된다. 이같이 판단되는 이유는 일방통행 위반 자동차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정상주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도 [[과실]] 비율 책정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역주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00%의 과실로 책정될 수도 있다. 만약,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로 인하여 과실치사 혹은 과실치상 등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ref name="킥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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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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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했다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 만약 일방통행 도로 초입에서 잘못 진입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후진]]하여 경로를 변경한다.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대부분 차도가 좁아 차량을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후진을 통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일방통행 도로의 중간 이상 진입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반대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살펴본 뒤 천천히 일방통행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운전]] 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맞닥뜨렸다면 [[경적]]을 사용하여 반대편 [[운전자]]에게 역주행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 너무 크게 경적을 울리는 등의 과격한 반응은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어 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한다.<ref name="킥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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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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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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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택이, 〈[https://blog.naver.com/damocar/223126496857 일방통행 길에 대해 알아보고 역주행 조심하자!]〉, 《네이버 블로그》,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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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kixxman.com/one-way-street 잘못 진입하여 사고가 난다면? 일방통행 역주행 대처법 및 사고 시 과실비율]〉, 《킥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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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greentransport.org/news/?q=YToyOntzOjQ6InBhZ2UiO2k6MzI7czoxMjoia2V5d29yZF90eXBlIjtzOjM6ImFsbCI7fQ%3D%3D&bmode=view&idx=7060760&t=board 왜 일방통행이 양방통행보다 안전하다고 할까?]〉, 《녹색교통운동》,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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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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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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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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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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