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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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종류 == | == 임대소득 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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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不動産賃貸所得)이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광업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차임·지료·보수 등과 같은 대가를 말한다. 대여는 전세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대여는 전세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58102&cid=51737&categoryId=51737 부동산임대소득]〉, 《회계·세무 용어사전》</ref> | [[부동산임대소득]](不動産賃貸所得)이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광업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차임·지료·보수 등과 같은 대가를 말한다. 대여는 전세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대여는 전세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58102&cid=51737&categoryId=51737 부동산임대소득]〉, 《회계·세무 용어사전》</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