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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입건은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의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만약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인 또는 구금하여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인 강제 처분인 구속이 가능하다
 
* 불구속 입건은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의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만약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인 또는 구금하여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인 강제 처분인 구속이 가능하다
  
==경미한 인적 피해 사고의 입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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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인적 피해 사고의 입건 여부==
 
* '국민 중심 책임 수사' 실현을 구현해 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중대 과실 또는 [[중과실]] 인적 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는 [[교통사고]] 조사 규칙은 연 14만 명에 이르는 경미한 교통사고 유발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는 등 불필요한 고충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수많은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경찰 조사 업무역량을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중심 책임 수사' 실현을 구현해 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중대 과실 또는 [[중과실]] 인적 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는 [[교통사고]] 조사 규칙은 연 14만 명에 이르는 경미한 교통사고 유발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는 등 불필요한 고충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수많은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경찰 조사 업무역량을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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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 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 점검 관리를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 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 점검 관리를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예전에는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이 되는 지문 채취와 수사자료 보관과 같은 형사 입건대상이 돼왔지만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사, 형사입건 등 과잉처벌 논란과 함께, 보험사들도 사고처리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조치에 시민들도 반기고 있다는 소식이다.<ref>김경배 교통전문위원, 〈[http://www.cartv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489  경미한 인적피해 교통사고 입건 안한다...경찰청 공식 입장]〉, 《교통뉴스》, 2021-10-2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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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이 되는 지문 채취와 수사자료 보관과 같은 형사 입건대상이 돼왔지만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사, 형사입건 등 과잉처벌 논란과 함께, 보험사들도 사고처리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조치에 시민들도 반기고 있다는 소식이다.<ref>김경배 교통전문위원, 〈[http://www.cartv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489  경미한 인적피해 교통사고 입건 안한다...경찰청 공식 입장]〉, 《교통뉴스》, 2021-10-21</ref>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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