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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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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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자금 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ref name="지식백과">[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f>
 
[[자금세탁]]<!--자금 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ref name="지식백과">[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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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황===
 
===글로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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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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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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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Bithumb) : 2018년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아이디]](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 '''[[빗썸]]'''(Bithumb) : 2018년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아이디]](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코인원]]'''(Coinone) : 2019년 2월 구축한 [[AML]] 시스템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규정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필터링된 의심 거래에 대해선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에 대해선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 되도록 하는 대응절차를 수립했다. 2019년 8월 AML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r Employee) 규정을 통한 임직원 검증과 내부 AML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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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알고리즘, 다양한 거래 패턴 업데이트 방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KYC 기능 도입, AML 규정을 지속 강화 중이다.
 
*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알고리즘, 다양한 거래 패턴 업데이트 방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KYC 기능 도입, AML 규정을 지속 강화 중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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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국제 기준==  
[[파일: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글자.png|썸네일|300픽셀|'''[[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2019년 6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규정했다.
 
  
'''- 가상자산 취급업소란?'''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암호화폐 수탁)서비스 제공업체, 크립토 벤처, 크립토 펀드운용 기업을 모두 포함하며 소규모 공구방 등 개인이 운영하는 중계 및 판매 서비스를 말한다.
 
  
*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는 테러자금과 관련된 경제적 제재 대상인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금이 전달될 수 없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VA가 송금되는 경우에도 일반자산의 송금이나 이체와 동일하게 지체 없이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VASP는 고객확인(CDD)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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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 고객이‘1000 USD/EUR 이상’거래를 할 경우, CDD에 따라서 세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결국 국가는 ‘VASP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기관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취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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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금 송금 시, 취급업체가 확인 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 사항은,'''
 
:(i) 송금인 성명,
 
:(ii)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예: 암호화폐 지갑)
 
:(iii)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거래번호 불가),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iv) 수취자 성명
 
:(v)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예: 암호화폐 지갑)
 
  
=== 1.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
 
*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2.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확정 ===
 
=== 2.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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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 확정
 
*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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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 ⇒ 이미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 ⇒ 이미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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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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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한다.
 
→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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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
 
'''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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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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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발간 ===
 
=== 3.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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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는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를 발간⇒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同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FATF는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를 발간⇒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同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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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9.3.23일,유엔안보리결의 2462호)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이며,-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19.6.28~29일)에 보고할 예정이다.
 
* 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9.3.23일,유엔안보리결의 2462호)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이며,-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19.6.28~29일)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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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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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공식 홈페이지 http://www.fatf-gafi.org/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6월 최종 권고안 원문> - http://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recommendations/documents/guidance-rba-virtual-assets.html, 2019-06-21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고객신원확인]]
 
* [[고객신원확인]]
 
* [[암호화폐 거래소]]
 
*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검토 필요}}
 
{{암호화폐 거래|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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