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 | |||
[[자금세탁]]<!--자금 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ref name="지식백과">[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f> | [[자금세탁]]<!--자금 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ref name="지식백과">[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f> | ||
26번째 줄: | 27번째 줄: | ||
===글로벌 현황=== | ===글로벌 현황=== | ||
+ | |||
*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
31번째 줄: | 33번째 줄: | ||
===국내 현황=== | ===국내 현황=== | ||
+ | |||
* '''[[빗썸]]'''(Bithumb) : 2018년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아이디]](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 * '''[[빗썸]]'''(Bithumb) : 2018년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아이디]](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 ||
*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
− | |||
− | |||
*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 *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 ||
43번째 줄: | 44번째 줄: | ||
*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알고리즘, 다양한 거래 패턴 업데이트 방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KYC 기능 도입, AML 규정을 지속 강화 중이다. | *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알고리즘, 다양한 거래 패턴 업데이트 방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KYC 기능 도입, AML 규정을 지속 강화 중이다. | ||
− | == | + | ==FATF, 암호화폐 국제 기준== |
− | |||
− | |||
− | |||
− | |||
− | + | ===1.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 |
− | * | + | *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확정 === | === 2.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확정 === | ||
+ | |||
+ | |||
*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 확정 | *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 확정 | ||
+ | |||
*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 ⇒ 이미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 ⇒ 이미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
− | + | ||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 ||
76번째 줄: | 68번째 줄: | ||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 ||
→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한다. | →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한다. | ||
+ | |||
'''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 | '''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 | ||
86번째 줄: | 79번째 줄: |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 ||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 ||
− | |||
=== 3.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발간 === | === 3.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발간 === | ||
+ | |||
* FATF는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를 발간⇒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同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 FATF는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를 발간⇒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同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
+ | |||
* 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9.3.23일,유엔안보리결의 2462호)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이며,-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19.6.28~29일)에 보고할 예정이다. | * 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9.3.23일,유엔안보리결의 2462호)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이며,-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19.6.28~29일)에 보고할 예정이다. | ||
+ | |||
+ | |||
{{각주}} | {{각주}} | ||
− | |||
− | |||
− | |||
−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 |||
* [[고객신원확인]] | * [[고객신원확인]] | ||
* [[암호화폐 거래소]] | * [[암호화폐 거래소]] | ||
{{암호화폐 거래|검토 필요}} | {{암호화폐 거래|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