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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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주권신원]](Self Sovereign Identity)은 개인정보 주권 개념에서 출발한 [[탈중앙화]] 본인인증 기술이다. 기존에는 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다가 제공했다면 탈집중화 본인인증은 컨소시엄이 만든 전자지갑에 본인의 계좌번호 등을 발급은행의 인증을 거쳐 보유하다가 누군가가 요청할 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정보를 받는 기관은 블록체인을 통해 제공된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 | [[자기주권신원]](Self Sovereign Identity)은 개인정보 주권 개념에서 출발한 [[탈중앙화]] 본인인증 기술이다. 기존에는 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다가 제공했다면 탈집중화 본인인증은 컨소시엄이 만든 전자지갑에 본인의 계좌번호 등을 발급은행의 인증을 거쳐 보유하다가 누군가가 요청할 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정보를 받는 기관은 블록체인을 통해 제공된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11월 시범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 + | 우리은행은 이 방식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하반기 중 특정 업무에 시범 적용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일본의 SBI 금융 그룹과 블록체인업체인 리플랩스의 합작법인인 SBI 리플 아시아에 참여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의 기술 개발을 마쳤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은행 간 송금 거래 명세를 확인하고 신뢰도도 확보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 달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도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활용해 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스크래핑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정부 부처나 공기업 자료로 한정돼 사기업의 자료가 필요한 대출은 완전 비대면으로 하기가 어렵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술로 개별 단체나 기업의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기존 스크래핑으로 가능한 정보 외에 다른 서류들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위·변조 위험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낮추고 제출한 정보의 진위 확인에 걸리는 시간도 3일가량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주권 신원인증은 자신이 선택한 신원인증 수단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쇼핑, 계좌 개설, 호텔 예약과 체크인, 기차·항공 예약과 이용, 심지어 여권을 대신해 공항 입국 수속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인증 수단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만 자신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ref>연합뉴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50784/ 은행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얹으니 이런 서비스도 가능]〉, 《매일경제》, 2019-04-2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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