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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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산하 행정구역이다. 시·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구청장은 선출직이고 자치구의회를 두고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는 다르게 하위 행정 구역으로 [[읍]]·[[면]]을 둘수 없으며 오로지 [[법정동]] 또는 [[행정동]]만을 하위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자치구는 69개이다. 자치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특별시]]로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66만 7960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부산광역시 중구(4만 1523명)이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5%AC 대한민국의 구]〉, 《위키백과》</ref> |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산하 행정구역이다. 시·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구청장은 선출직이고 자치구의회를 두고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는 다르게 하위 행정 구역으로 [[읍]]·[[면]]을 둘수 없으며 오로지 [[법정동]] 또는 [[행정동]]만을 하위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자치구는 69개이다. 자치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특별시]]로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66만 7960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부산광역시 중구(4만 1523명)이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5%AC 대한민국의 구]〉, 《위키백과》</ref>ref>〈[https://namu.wiki/w/%EA%B5%AC(%ED%96%89%EC%A0%95%EA%B5%AC%EC%97%AD)/%EB%8C%80%ED%95%9C%EB%AF%BC%EA%B5%AD#s-2.1 구(행정구역)/대한민국 ]〉, 《나무위키》</ref> |
== 일반구와의 차이 == | == 일반구와의 차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