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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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저공해 차량-->[[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 또는 간략히 '''저공해차'''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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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저공해차'''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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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저공해차량은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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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은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1종 저공해차량은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 [[수소자동차]](Hydrogen Vehicle), [[태양광차]](Solar vehicle) 등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이다.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 [[니로 일렉트릭]](Niro Electric), [[i3]]와 [[넥쏘]](Nexo) 등이 여기에 속한다.<ref name="엔카미디어"></ref>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car)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automobile), [[천연가스차]](Natural Gas Vehicle), [[LPG차]](LPG-fueled car), [[휘발유차]](gasoline car)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대부분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진 모델이다.<ref name="엔카미디어"></ref> 3종 저공해차량은 천연가스차, LPG차와 휘발유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ref name="환경부"> 〈[http://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2.do?fileId=155440&fileSeq=1&fileName=4f26ca984bdc92ed0ecc499a80735cf8f06a5ea9635c3e1ff2812006a50269a2dbb799908006e224b76a6cc8bcdfaedcaa641589c346bc9d6fc07c24ae134b72&openYn=Y 주민 건강보호, 상쾌한 공기 저공해자동차로 만들어 갑시다]〉, 《환경부》 </ref> 업계는 이 가운데 1종과 2종을 통상 [[친환경차]]로 부른다.<ref name="한국경제"></ref> 1, 2종 저공해차량은 대부분 [[파워트레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3종 저공해차량은 LPG, CNG, 가솔린 엔진만 달린 차도 포함되어 차주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3종 저공해차량은 [[쏘나타]](Sonata), [[K5]], [[SM6]]의 LPI 버전이다. 다만 LPG를 연료로 쓴다고 모두 저공해차량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가솔린 엔진을 단 국산차는 [[그랜저]]와 [[K7]] 2.4L 모델이 3종 저공해차량에 속한다. 3.6L 엔진의 [[쉐보레 임팔라]](Chevrolet Impala)와 1.5 터보 엔진의 [[쉐보레 말리부]](Chevrolet Malibu),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Chevrolet Trailblazer)도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된다.<ref name="엔카미디어"></ref>  
 
 
* '''1종 저공해차량''' :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 [[수소자동차]](Hydrogen Vehicle), [[태양광차]](Solar vehicle) 등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이다.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기아 [[EV6]], 테슬라 [[모델3]], [[모델Y]],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 [[니로 일렉트릭]](Niro Electric), BMW [[i3]]와 현대 [[넥쏘]](Nexo) 수소차 등이 여기에 속한다.<ref name="엔카미디어"></ref>
 
 
 
* '''2종 저공해차량''' :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car)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automobile), [[천연가스차]](Natural Gas Vehicle), [[LPG차]](LPG-fueled car), [[휘발유차]](gasoline car)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대부분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진 모델이다.<ref name="엔카미디어"></ref>
 
 
 
* '''3종 저공해차량''' : [[천연가스차]], [[LPG차]]와 [[휘발유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ref name="환경부"> 〈[http://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2.do?fileId=155440&fileSeq=1&fileName=4f26ca984bdc92ed0ecc499a80735cf8f06a5ea9635c3e1ff2812006a50269a2dbb799908006e224b76a6cc8bcdfaedcaa641589c346bc9d6fc07c24ae134b72&openYn=Y 주민 건강보호, 상쾌한 공기 저공해자동차로 만들어 갑시다]〉, 《환경부》 </ref>
 
 
 
업계는 이 가운데 1종과 2종을 통상 [[친환경차]]로 부른다.<ref name="한국경제"></ref> 1, 2종 저공해차량은 대부분 [[파워트레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3종 저공해차량은 LPG, CNG, 가솔린 엔진만 달린 차도 포함되어 차주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3종 저공해차량은 [[쏘나타]](Sonata), [[K5]], [[SM6]]의 LPI 버전이다. 다만 LPG를 연료로 쓴다고 모두 저공해차량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가솔린 엔진을 단 국산차는 [[그랜저]]와 [[K7]] 2.4L 모델이 3종 저공해차량에 속한다. 3.6L 엔진의 [[쉐보레 임팔라]](Chevrolet Impala)와 1.5 터보 엔진의 [[쉐보레 말리부]](Chevrolet Malibu),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Chevrolet Trailblazer)도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된다.<ref name="엔카미디어"></ref>
 
  
 
== 확인 방법 ==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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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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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1, 2, 3종은 모두 수도권 공영주차장에서 할인을 받는다. 지역에 따라 인천은 50%, 대구는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구청, 시청, 경찰서 등 국가 및 지역 기관을 포함해 공항, 항만 등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광지 등은 물론, 서울 시내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서는 8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일부 학교에서 인근 주택가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개방하는 학교 주차장도 할인받을 수 있다.<ref name="현대차그룹"></ref> 또한 1종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ref> 〈[https://young.hyundai.com/magazine/motors/detail.do?seq=17951 내 차도 저공해자동차일까? 저공해자동차 등록 방법과 혜택!]〉, 《영현대》, 2019-12-10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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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했다. 이 개정 조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2종 저공해차량은 서울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전국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면제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3종 저공해차량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2종 저공해차량이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왔지만 조례 개정으로 2종 저공해차량이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 여부 관계 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저공해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아 제기되어 왔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아 왔던 3종 저공해차량,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3종 저공해차량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 3종 저공해차량 등에 대한 50% 감면 혜택 폐지는 부칙을 통해 개정조례 공포 후 3개월 유예를 두고 시행할 계획이어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일부 정비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르는 피베이트(Feebate) 개념의 '녹색혼잡통행료'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피베이트는 Fee(페널티 개념)와 Rebate(인센티브 개념)의 조합어로, 이를 혼잡통행료 정책에 적용해 배출가스 상위 등급 차량에게는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고 하위 등급 차량에게는 혼잡통행료를 가중 부과해 교통 수요 관리와 대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포석이다.<ref> 조대인 기자,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74 휘발유·LPG, DPF‧DOC 부착 경유차 50% 감면혜택 4월 폐지]〉, 《투데이에너지》, 2021-01-07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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