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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 3.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 ||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 ||
− |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 + |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 |
− | + | 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 |
− |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 + |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 |
− | + | 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 |
=== 적재함 규격 사이즈 측정 단위 === | === 적재함 규격 사이즈 측정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