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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단도 해당 과목의 전문의만 할 수 있다. 장애인 진단은 병무용진단서 발급보다도 제약이나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 *장애인 진단도 해당 과목의 전문의만 할 수 있다. 장애인 진단은 병무용진단서 발급보다도 제약이나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 ||
*특수건강검진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 | *특수건강검진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 | ||
− | *TPI 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별도 과정 없이 수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의사는 TPI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사실을 건강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법적인 권한 차이는 아니나 행정적 차이도 있다. | + | *TPI 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별도 과정 없이 수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의사는 TPI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사실을 건강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법적인 권한 차이는 아니나 행정적 차이도 있다. |
*수가상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봉직의 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진료과가 있는 반면, 일반의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진료과도 있다. 요양병원의 특정과 수가 가산 제도로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의 몸값이 뛰기도 했다.<ref name="나무"></ref> | *수가상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봉직의 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진료과가 있는 반면, 일반의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진료과도 있다. 요양병원의 특정과 수가 가산 제도로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의 몸값이 뛰기도 했다.<ref name="나무"></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