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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專門醫, board-certified physician/surgeon)는 제도적인 수련을 거쳐 그 분과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 + | '''전문의'''(專門醫, board-certified physician/surgeon)는 제도적인 수련을 거쳐 그 분과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를 가리킨다.<ref name="나무">〈[https://namu.wiki/w/%EC%A0%84%EB%AC%B8%EC%9D%98 전문의]〉, 《나무위키》</ref> |
== 의료법적 정의 == | == 의료법적 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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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23세이나 그렇게 일찍 되는 경우는 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므로 19세에 의과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하면 19세 예과 1학년, 20세 예과 2학년, 21세 본과 1학년, 22세 본과 2학년, 23세 본과 3학년, 24세 본과 4학년, 25세 인턴, 26 ~ 29세 레지던트이므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30세(30대) 정도이다.(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는 33세)<ref name="나무"></ref> | 이론상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23세이나 그렇게 일찍 되는 경우는 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므로 19세에 의과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하면 19세 예과 1학년, 20세 예과 2학년, 21세 본과 1학년, 22세 본과 2학년, 23세 본과 3학년, 24세 본과 4학년, 25세 인턴, 26 ~ 29세 레지던트이므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30세(30대) 정도이다.(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는 33세)<ref name="나무"></ref> | ||
− | == 전문의와 일반의의 권한 차이 == | + | === 전문의와 일반의의 권한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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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의사의 신분 | !align=center colspan=2|의사의 신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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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단도 해당 과목의 전문의만 할 수 있다. 장애인 진단은 병무용진단서 발급보다도 제약이나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 *장애인 진단도 해당 과목의 전문의만 할 수 있다. 장애인 진단은 병무용진단서 발급보다도 제약이나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 ||
*특수건강검진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 | *특수건강검진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 | ||
− | *TPI 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별도 과정 없이 수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의사는 TPI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사실을 건강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법적인 권한 차이는 아니나 행정적 차이도 있다. | + | *TPI 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별도 과정 없이 수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의사는 TPI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사실을 건강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법적인 권한 차이는 아니나 행정적 차이도 있다. |
*수가상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봉직의 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진료과가 있는 반면, 일반의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진료과도 있다. 요양병원의 특정과 수가 가산 제도로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의 몸값이 뛰기도 했다.<ref name="나무"></ref> | *수가상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봉직의 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진료과가 있는 반면, 일반의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진료과도 있다. 요양병원의 특정과 수가 가산 제도로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의 몸값이 뛰기도 했다.<ref name="나무"></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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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의관의 경우 훈련 기간이 좀 더 길어 공중보건의사보다 1개월 가량 긴 군생활을 하게 된다. | 다만 군의관의 경우 훈련 기간이 좀 더 길어 공중보건의사보다 1개월 가량 긴 군생활을 하게 된다. | ||
− | + | === 역사 === | |
− | === | + |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문의 제도는 킴스플랜과 관련되어 있다. |
− | + | {{인용문| | |
− | + |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제도 및 전문의제도는 1958년 [[국방부]]와 의과대학장 연석회의에서 각 의대부속병원에 [[인턴]], [[레지던트]]로 선발된 인원 중 일부에 대해 5년간 군입대를 연기한다는 협약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50년 이상 큰 틀의 변화 없이 형태를 유지해... | |
− | + | 2012년 가정의학회 수련이사 논문 | |
− | + | |}}<ref name="나무"></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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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 | == 취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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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페이: 선배, 동료, 의사 전문 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구해 적정 페이를 받는 게 좋다. | :*적정 페이: 선배, 동료, 의사 전문 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구해 적정 페이를 받는 게 좋다. | ||
:*블랙리스트: 시스템이 불합리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병원은 계속해서 봉직의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봉직의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사유를 알아봐야 한다.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음알음 모아 둔 블랙리스트 리스트를 확인해 입사 시 체크해야 한다.<ref name="나무"></ref> | :*블랙리스트: 시스템이 불합리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병원은 계속해서 봉직의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봉직의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사유를 알아봐야 한다.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음알음 모아 둔 블랙리스트 리스트를 확인해 입사 시 체크해야 한다.<ref name="나무"></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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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 === | === 개원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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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재 기초의학 연구인력은 교수 1,287명, 강사 64명, 박사후연구원 177명, 조교 489명, 연구원 516명, 석사 과정 대학원생 614명, 박사 과정 대학원생 718명이며 이들 중 MD는 207명(8.0%)이다.<ref name="나무"></ref> | 2013년 현재 기초의학 연구인력은 교수 1,287명, 강사 64명, 박사후연구원 177명, 조교 489명, 연구원 516명, 석사 과정 대학원생 614명, 박사 과정 대학원생 718명이며 이들 중 MD는 207명(8.0%)이다.<ref name="나무"></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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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 | ||
+ | #소아의 내과 및 신경과 질환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하며, 기타 소아 질환은 비뇨기과, 신경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각 과의 소아 분과에서 진료한다. 골다공증은 주로 내분비내과에서 진료한다. | ||
+ | #골수 질환은 혈액종양내과에서만 진료한다. | ||
+ | #이름은 류마티스내과이지만 골관절염, 건염 등 모든 관절 관련 질환을 진료한다. | ||
+ | #여성 비뇨기 질환도 신장을 제외하면 비뇨기과에서 진료한다. | ||
+ | #국소 감염은 다른 분과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다. | ||
+ | #국소암은 대부분 다른 각 과에서 치료하나, 종양내과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다. | ||
+ | #특이하게 내과질환 중 중독은 응급의학과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 ||
+ | #어느 과를 가야 할 지 모르겠는데 당장 죽을 것 같다면 응급실, 버틸 만 하다면 가정의학과를 방문하면 된다. | ||
+ | #내과는 최근까지 4년이었으나 이제는 3년 수련하여 일반내과 전문의가 된 후, 2년 동안의 과정을 더 거쳐 각 분과전문의가 된다. 예를 들면 심장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런 식이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레지던트 3년만 마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 때 인턴 수료를 마친 사람만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턴 과정을 마치지 않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찾기 힘들다. | ||
+ | #이런 단서가 있는 이유는, 한국법상에서는 '응급상황을 제외' 하고는 의료인은 자기가 속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 즉, A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B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 ||
+ | #징병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 훈련 없는 보충역을 받은 경우는 상관없다. | ||
+ | #의료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보건의료인이 될 수 없다. 예외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될 수 있다. | ||
+ | #원칙적으로는 이러하나 현실에서는 세부, 분과전문의 과정이 없는 과에서도 전문의 취득 후 교수 임용 또는 술기나 수술 습득을 위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강사를 펠로우라고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 |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법의학 전문의' 같은 것은 없고, 대신 '법의학회 인정의 및 병리과 전문의'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의나 대학 법의학교실 연구원들이 법의학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 ||
+ | #외국에선 아예 병원에서 법의관 사무소를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한국에선 제대로 가동되는 법의학 교실이 겨우 5곳일 정도로 교육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 또한 의료사고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일반 전문의들의 시선 역시 그리 썩 좋지는 않은 편.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법의학자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서 병리과 전문의로 복직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 ||
+ | #임상과목 중 의대에서의 학점, 실습 비중과 의사 국가시험 출제 비중이 낮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 대체로 사람의 생명과 무관한 질환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의대 학점, 실습 비중과 의사 국가시험 출제 비중이 높고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바이탈vital이라고 한다) 메이저과로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꼽는다. | ||
+ | #여의들의 정형외과라고 불린다. 수련과정이 고되고 다같이 손잡고 침몰 중인(...) 필수의료 전공이여서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인과는 여성클리닉으로 대변되는 노인성 질환과 성병 환자의 수요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물론 산과는 여타 기피과들과 다르지 않다.<ref name="나무"></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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