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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2010년대 초반의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2015년 전후에는 월세 거래의 비율이 전세 거래 비율보다 높아져 전세가 종말을 맞고 월세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다시 전세 거래 비율이 늘어났었다. 2019~2021년에는 부동산 정책변화 및 팬데믹으로 인한 통화량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하면서 전셋값까지 같이 치솟아 전세난이 오기도 했다. 엔데믹에 들어가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는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받기가 부담스러워진 데다가 전국적으로 잇달아 터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전세 선호도가 추락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를 위험시하며 피하는 풍조가 늘면서 월세가 전세보다 늘고 있다.<ref name="나무위키"></ref>
 
한국에서는 2010년대 초반의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2015년 전후에는 월세 거래의 비율이 전세 거래 비율보다 높아져 전세가 종말을 맞고 월세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다시 전세 거래 비율이 늘어났었다. 2019~2021년에는 부동산 정책변화 및 팬데믹으로 인한 통화량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하면서 전셋값까지 같이 치솟아 전세난이 오기도 했다. 엔데믹에 들어가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는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받기가 부담스러워진 데다가 전국적으로 잇달아 터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전세 선호도가 추락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를 위험시하며 피하는 풍조가 늘면서 월세가 전세보다 늘고 있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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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의 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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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없는 단기임대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에 며칠 연체 시 강제퇴거를 명시해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가 못 나가겠다 + 월세 못 내겠다고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당장 강제퇴거가 불가능하다. [[명도소송]]을 건 다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집주인으로서는 이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둘째치고, 소송 건다고 깨지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세입자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지면 지금까지 밀린 월세 + 연체 이자 +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 트리플 어택을 얻어맞을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서 무보증금 임대의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월세를 연체해서 퇴거할 경우 월세가 그냥 날아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에서 연체한 만큼 까서 퇴거한다. 보증금은 월세를 연체할 경우를 대비해서 맡기는 일종의 담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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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대한민국보다 저렴한 데다가 임대차보호법이 정비되어 있어서 세입자를 쫓아내기 어려운 해외에서는 월세 세입자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보증인이 없으면 돈을 내고 대신 보증을 서주는 보증회사를 이용하며 일본에서 세입자 계약하는 과정이다. 한국 이상으로 세입자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하는데, 201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한국도 일본식 부동산 장기 침체를 겪으며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ref name="나무위키"></ref>
 
=== 월세의 연체 ===
 
=== 월세의 연체 ===
 
보증금이 없는 단기임대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에 며칠 연체 시 강제퇴거를 명시해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가 못 나가겠다 + 월세 못 내겠다고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당장 강제퇴거가 불가능하다. [[명도소송]]을 건 다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집주인으로서는 이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둘째치고, 소송 건다고 깨지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세입자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지면 지금까지 밀린 월세 + 연체 이자 +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 트리플 어택을 얻어맞을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서 무보증금 임대의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월세를 연체해서 퇴거할 경우 월세가 그냥 날아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에서 연체한 만큼 까서 퇴거한다. 보증금은 월세를 연체할 경우를 대비해서 맡기는 일종의 담보이다.
 
보증금이 없는 단기임대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에 며칠 연체 시 강제퇴거를 명시해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가 못 나가겠다 + 월세 못 내겠다고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당장 강제퇴거가 불가능하다. [[명도소송]]을 건 다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집주인으로서는 이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둘째치고, 소송 건다고 깨지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세입자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지면 지금까지 밀린 월세 + 연체 이자 +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 트리플 어택을 얻어맞을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서 무보증금 임대의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월세를 연체해서 퇴거할 경우 월세가 그냥 날아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에서 연체한 만큼 까서 퇴거한다. 보증금은 월세를 연체할 경우를 대비해서 맡기는 일종의 담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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