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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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지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함)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단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f>리박사, 〈[https://tmfrlgod22.tistory.com/entry/%EC%A0%95%EB%B9%84%EA%B5%AC%EC%97%AD-%EC%A7%80%EC%A0%95%EC%9D%B4%EB%9E%80-%EC%A0%95%EB%B9%84%EA%B5%AC%EC%97%AD-%ED%95%B4%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정비구역 지정이란? 정비구역 해제 알아보기!!]〉, 《척척박사》, 2020-10-26</ref>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지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함)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단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f>리박사, 〈[https://tmfrlgod22.tistory.com/entry/%EC%A0%95%EB%B9%84%EA%B5%AC%EC%97%AD-%EC%A7%80%EC%A0%95%EC%9D%B4%EB%9E%80-%EC%A0%95%EB%B9%84%EA%B5%AC%EC%97%AD-%ED%95%B4%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정비구역 지정이란? 정비구역 해제 알아보기!!]〉, 《척척박사》, 2020-10-2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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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비구역 == | ||
+ | [[재개발구역]](정비구역)이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여 알린 구역을 말한다. 즉,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을 일컫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 및 각 시·도 조례 등에서 정한 구역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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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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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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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방화지구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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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그 구역 안의 건출물 중 내화 구조가 아닌 2층 이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지하층은 제외)의 합계가 그 구역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2/3를 초과하고 있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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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그 구역 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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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그 구역 안의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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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그 구역 안에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있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요청될 때<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73691&cid=67350&categoryId=67350 재개발구역]〉,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344&cid=43659&categoryId=43659 재개발구역]〉, 《매일경제》</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345&cid=43659&categoryId=43659 재개발구역지정요건]〉, 《매일경제》</ref> | ||
== 정비구역의 해제 == | == 정비구역의 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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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68&ccfNo=1&cciNo=2&cnpClsNo=2&search_put=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68&ccfNo=1&cciNo=2&cnpClsNo=2&search_put=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1138 정비구역의지정 - 재건축추진절차 - 주택재건축 - 도시·주택]〉, 《은평구청》 | *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1138 정비구역의지정 - 재건축추진절차 - 주택재건축 - 도시·주택]〉, 《은평구청》 |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73691&cid=67350&categoryId=67350 재개발구역]〉,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344&cid=43659&categoryId=43659 재개발구역]〉, 《매일경제》 |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345&cid=43659&categoryId=43659 재개발구역지정요건]〉, 《매일경제》 | ||
*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f>리박사, 〈[https://tmfrlgod22.tistory.com/entry/%EC%A0%95%EB%B9%84%EA%B5%AC%EC%97%AD-%EC%A7%80%EC%A0%95%EC%9D%B4%EB%9E%80-%EC%A0%95%EB%B9%84%EA%B5%AC%EC%97%AD-%ED%95%B4%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정비구역 지정이란? 정비구역 해제 알아보기!!]〉, 《척척박사》, 2020-10-26 | *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f>리박사, 〈[https://tmfrlgod22.tistory.com/entry/%EC%A0%95%EB%B9%84%EA%B5%AC%EC%97%AD-%EC%A7%80%EC%A0%95%EC%9D%B4%EB%9E%80-%EC%A0%95%EB%B9%84%EA%B5%AC%EC%97%AD-%ED%95%B4%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정비구역 지정이란? 정비구역 해제 알아보기!!]〉, 《척척박사》, 2020-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