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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정책사업은 해당사업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시 지정요청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확정단계에서 지정요청하고 심의·확정할 수 있다.<ref>방위사업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1255 국가정책 사업 적용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10-26</ref>
 
③ 국가정책사업은 해당사업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시 지정요청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확정단계에서 지정요청하고 심의·확정할 수 있다.<ref>방위사업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1255 국가정책 사업 적용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10-26</ref>
=== 2023년 경제 정책방향 ===
 
정부가 2022년 말 새해 정책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부터 물가 상승률, 고금리 등 현재 당면한 위기, 그리고 앞으로 민생 및 거시경제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화제가 됐다. 무엇보다 새해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세제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 내용과 더불어 2023년에는 어떤 부동산정책이 새롭게 바뀌는지 다음과 같다.
 
 
'''세금이 줄어들어 세제 완화 정책'''
 
 
2023년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각종 세제를 완화했다. 먼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 중과세가 줄어든다. 기존 취득세는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취득 시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12%였는데, 앞으로는 각각 절반인 4%, 6%로 감소한다. 하지만, 줄어드는 것만큼 늘어나는 것도 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인데, 무상취득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로 바뀌기 때문이다. 개별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서 매매 사례가액·감정 가액 등인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관련 세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양도세의 경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었던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며 매도인의 부담을 줄였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서는 2023년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한, 양도세 이월과세(특수관계자 간 증여 시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양도세 과세표준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제도)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서민 주거부담 완화 정책'''
 
 
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수요자에 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1월에는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이 폐지되며 기존에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만 제한됐다.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2023년부터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예비당첨자 명단을 기존 60일 →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도 상향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로, 총급여 5500~7000만 원 이하는 15%로 높아졌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지난해보다 100만 원 높아져 무주택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월부터는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한도로 늘어난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기존 대출 한도(2억 원)를 폐지하고, LTV·DTI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50% → 30%), 주거 환경(15% → 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 → 30%)를 높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50% → 30%), 주거 환경(15% → 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 → 30%)를 높였다. 또한, 즉시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을 30점에서 45점으로 확대했다. 기존 안전진단에서는 30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이었으나, 이제 45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의 경우, 의무 시행을 폐지하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해 평점을 다시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 외 정책 변화'''
 
 
이 외에도 2023년 변동되는 정책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에 세금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있다. 종부세는 6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 12억으로 확대된다. 기존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되며, 3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기존 6% → 5%로 낮춰진다. 세 부담 상한율은 일괄적으로 150%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에 대비해 4월부터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예정이다. 2022년 말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에 한해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밀린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임차인이 향후 의심되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얻을 전망이다. 2023년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바뀐 정책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시장 경기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2023년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라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 침체를 풀긴 어렵다는 평인데, 2023년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f>
 
KT 에스테이트, 〈[https://v.daum.net/v/VO3BjChVRt 2023년 꼭 챙겨야 할 부동산정책,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KT 에스테이트》, 2023-01-0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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