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상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중경상'''<!--중경상-->(重輕傷)이란 [[중상]]과 [[경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ref>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5488526944f4f78b51c6747989fb461 중경상]〉, 《네이버국어사전》 </ref>
+
중경상(重輕傷)이란 중상과 경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ref>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5488526944f4f78b51c6747989fb461 중경상]〉, 《네이버국어사전》 </ref>
  
 
== 중상 ==
 
== 중상 ==
'중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심하게 입은 상태로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를 말한다.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사지 절단, 불구 등 초기부터 중상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중상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야 중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치료의사 등에게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거나 상당기간 처분을 미룬 다음 중상 여부가 판정가능할 때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중상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범하게 되는 경우, 피해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기준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중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심하게 입은 상태로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를 말한다.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사지 절단, 불구 등 초기부터 중상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중상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야 중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치료의사 등에게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거나 상당기간 처분을 미룬 다음 중상 여부가 판정가능할 때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중상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범하게 되는 경우, 피해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기준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중상 기준
 
;중상 기준
28번째 줄: 28번째 줄:
  
 
== 경상 ==
 
== 경상 ==
'경상'은 일반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전치 30일 미만의 부상을 가리킨다. 타박상이나 염좌, 단순한 골절 등의 신체를 움직이는 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불편함의 경우를 뜻한다. 경상은 중상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이 정하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의하면 [[구급차]]의 출동 회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 40%~50%가 경상환자의 경우이다.  
+
'경상'은 일반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전치 30일 미만의 부상을 가리킨다. 타박상이나 염좌, 단순한 골절 등의 신체를 움직이는 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불편함의 경우를 뜻한다. 경상은 [[중상]]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이 정하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의하면 [[구급차]]의 출동 회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 40%~50%가 경상환자의 경우이다.  
  
 
경상은 경미사고에 속하는데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상해등급 14등급인 어떤 사고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30만 원 지급되는데 반해 어떤 사고는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등 '고무줄 지급'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긁히고, 조금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정도이다. 경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미사고는 초등학생용 놀이기구를 타다 발생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는 정도인데, 이런 사고로 운전자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국내외 연구결과이다.
 
경상은 경미사고에 속하는데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상해등급 14등급인 어떤 사고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30만 원 지급되는데 반해 어떤 사고는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등 '고무줄 지급'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긁히고, 조금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정도이다. 경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미사고는 초등학생용 놀이기구를 타다 발생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는 정도인데, 이런 사고로 운전자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국내외 연구결과이다.
51번째 줄: 51번째 줄: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조영채 변호사, [https://m.blog.naver.com/justice-cho/221969300999  교통사고 중상해 대인사고 낸 경우 혐의대응은]〉, 《네이버블로그》, 2020-05-19
+
* 저자, 〈[url 제목]〉, 《사이트명》, 일자
* 김해변호사 정안숙, 〈[https://m.blog.naver.com/yslaw00/221913096607  교통사고 상해, 중상해, 중한 상해?처벌 수준은?]〉, 《네이버블로그》, 2020-04-17
 
* 수학빠돌이, 〈[https://blog.daum.net/aristotle301/511 교통사고용어 :: 중상과 경상의 차이는?]〉, 《다음블로그》, 2014-08-22
 
* 도로교통공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oroadblog&logNo=172540728  교통사고 용어정리]〉, 《네이버블로그》, 2012-12-05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5488526944f4f78b51c6747989fb461 중경상]〉, 《네이버국어사전》
 
* 오동현 법무법인 백하 대표변호사,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39  오동현변호사의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방법]〉, 《데일리경제》, 2020-10-16
 
* 김은영 기자,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953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험금 한도조정'으로 막아야"]〉, 《청년의사》, 2021-10-27
 
* 양다훈 기자, 〈[https://m.segye.com/view/20210930516741 교통사고 경상환자 앞으로 4주 이상 치료하려면 진단서 의무 제출]〉, 《세계일보》, 2021-09-30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중상]]  
+
* [[]]
* [[경상]]
+
* [[]]
* [[사망]]
+
* [[]]
* [[후유증]]
 
* [[뺑소니]]
 
* [[교통사고]]
 
* [[도주차량]]
 
* [[대인사고]]
 
  
 
{{치료|검토 필요}}
 
{{치료|검토 필요}}

위키원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원: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