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상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 중경상(重輕傷)이란 중상과 경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ref>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5488526944f4f78b51c6747989fb461 중경상]〉, 《네이버국어사전》 </ref> | |
== 중상 == | == 중상 == | ||
− | '중상'은 | + | '중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심하게 입은 상태로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를 말한다.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사지 절단, 불구 등 초기부터 중상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중상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야 중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치료의사 등에게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거나 상당기간 처분을 미룬 다음 중상 여부가 판정가능할 때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중상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범하게 되는 경우, 피해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기준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중상 기준 | ;중상 기준 | ||
28번째 줄: | 28번째 줄: | ||
== 경상 == | == 경상 == | ||
− | '경상'은 일반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전치 30일 미만의 부상을 가리킨다. 타박상이나 염좌, 단순한 골절 등의 신체를 움직이는 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불편함의 경우를 뜻한다. 경상은 | + | '경상'은 일반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전치 30일 미만의 부상을 가리킨다. 타박상이나 염좌, 단순한 골절 등의 신체를 움직이는 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불편함의 경우를 뜻한다. 경상은 [[중상]]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이 정하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의하면 [[구급차]]의 출동 회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 40%~50%가 경상환자의 경우이다. |
경상은 경미사고에 속하는데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상해등급 14등급인 어떤 사고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30만 원 지급되는데 반해 어떤 사고는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등 '고무줄 지급'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긁히고, 조금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정도이다. 경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미사고는 초등학생용 놀이기구를 타다 발생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는 정도인데, 이런 사고로 운전자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국내외 연구결과이다. | 경상은 경미사고에 속하는데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상해등급 14등급인 어떤 사고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30만 원 지급되는데 반해 어떤 사고는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등 '고무줄 지급'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긁히고, 조금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정도이다. 경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미사고는 초등학생용 놀이기구를 타다 발생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는 정도인데, 이런 사고로 운전자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국내외 연구결과이다. | ||
51번째 줄: | 51번째 줄: | ||
==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 | * | + | * 저자, 〈[url 제목]〉, 《사이트명》,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치료|검토 필요}} | {{치료|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