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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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CBDC 도입의 또 다른 관건은 기술이다. 고도화된 기술력이 요구된다. CBDC가 정부 개입이 없는 다른 디지털화폐보다 안정성, 신뢰성 등 요구가 더 까다로운 탓이다. 그만큼 외부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쉽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이러한 위험을 원천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DLT)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큰 것도 문제다.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이고 빠른 업무가 가능한데 굳이 DLT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블록체인의 핵심은 분권화다. 중앙집권 성격이 뚜렷한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특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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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도입의 또 다른 관건은 기술이다. 고도화된 기술력이 요구된다. CBDC가 정부 개입이 없는 다른 디지털화폐보다 안정성, 신뢰성 등 요구가 더 까다로운 탓이다. 그만큼 외부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쉽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이러한 위험을 원천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DLT)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큰 것도 문제다.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이고 빠른 업무가 가능한데 굳이 DLT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블록체인의 핵심은 분권화다. 중앙집권 성격이 뚜렷한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특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ref name="블로그"></ref>
  
 
한편,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가까운 장래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동기가 한국에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가까운 장래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동기가 한국에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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