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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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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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0년 1월 1일부터 9m 이상의 버스 및 20톤 초과 화물, 특수창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중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미장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졸음운전 및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지난 2018년 초부터 교통안전법상 장착이 의무화됐다. 다만, 교통안전법 개정 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으나, 2019년 유예 기간은 종료됐다.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 사례인운행기록 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과태료는 적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으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지원 사업을 실시, 장착 비용의 80%(상한 40만 원)를 지원해왔다. 보조금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지급했으며, 지원받고자 할 경우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됐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약 3%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장착률은 저조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장착률 추이는 2018년 7월 4%, 2019년 1월 25% 그리고 2019년 6월 말 기준 약 53%를 달성 중이다. 아직까지 절반이 미달된 셈으로 관련 부처는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지침을 개정하는 등 원활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f> 이병주 기자, 〈[https://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4 버스‧화물차 LDWS 의무화 코앞, 내년부터 ‘과태료’]〉, 《상용차신문》, 2019-08-05 </ref>
 
[[국토교통부]]가 2020년 1월 1일부터 9m 이상의 버스 및 20톤 초과 화물, 특수창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중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미장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졸음운전 및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지난 2018년 초부터 교통안전법상 장착이 의무화됐다. 다만, 교통안전법 개정 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으나, 2019년 유예 기간은 종료됐다.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 사례인운행기록 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과태료는 적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으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지원 사업을 실시, 장착 비용의 80%(상한 40만 원)를 지원해왔다. 보조금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지급했으며, 지원받고자 할 경우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됐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약 3%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장착률은 저조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장착률 추이는 2018년 7월 4%, 2019년 1월 25% 그리고 2019년 6월 말 기준 약 53%를 달성 중이다. 아직까지 절반이 미달된 셈으로 관련 부처는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지침을 개정하는 등 원활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f> 이병주 기자, 〈[https://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4 버스‧화물차 LDWS 의무화 코앞, 내년부터 ‘과태료’]〉, 《상용차신문》, 2019-08-05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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