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부담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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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시행이 필요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되고, 부담금은 "원인자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공사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한다.
 
*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시행이 필요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되고, 부담금은 "원인자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공사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한다.
 
*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유도적 부담금)''' :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나 금지와 같은 전통적인 행정 강제 수단만으로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담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국가목적을 유도하고 조정하려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을 유도적 부담금이라고도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정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유도적 부담금의 무분별한 도입은 자칫 행정편의로 흘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사실상 제재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하면서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유도적 부담금을 확대함으로써 금전만 납부하면 행정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식을 조장할 우려도 있는데 이 점에서도 유도적 부담금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유도적 부담금)''' :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나 금지와 같은 전통적인 행정 강제 수단만으로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담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국가목적을 유도하고 조정하려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을 유도적 부담금이라고도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정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유도적 부담금의 무분별한 도입은 자칫 행정편의로 흘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사실상 제재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하면서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유도적 부담금을 확대함으로써 금전만 납부하면 행정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식을 조장할 우려도 있는데 이 점에서도 유도적 부담금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부담금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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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제도 도입 ==
 
부담금은 국민이 지니는 일반적인 재정책임인 납세의무 외에 특별히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재정책임으로서의 공용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도입이나 시행이 정당한 것인지를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조세 외의 공과금인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고 보면서, 부담금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부담금은 국민이 지니는 일반적인 재정책임인 납세의무 외에 특별히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재정책임으로서의 공용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도입이나 시행이 정당한 것인지를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조세 외의 공과금인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고 보면서, 부담금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부담금 납부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 집단일 것
 
* 부담금 납부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 집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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