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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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4개 추첨) | :※ 예정가격 =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4개 추첨) | ||
* 낙찰하한선 미달이란 무슨 뜻인가요? | * 낙찰하한선 미달이란 무슨 뜻인가요? | ||
− | + | 예정가격(4개의 복수예가 평균) × 낙찰하한율(투찰율)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낙하한가라고 말한다. 자신이 투찰한 투찰금액이 낙찰하한가보다 작으면 낙찰하한선 미달이라고 한다. 즉, 나찰하한선 미달 업체는 낙찰이 절대 될 수 없다.<ref>okEMS, 〈[https://m.blog.naver.com/okems_co_kr/221697676216 입찰(투찰) 금액 산정하는 법]〉, 《네이버 블로그》, 2019-11-04</ref> | |
== 투찰율 == | == 투찰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