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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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금액 == | == 투찰금액 == | ||
=== 투찰금액 산정 === | === 투찰금액 산정 === | ||
− | 투찰금액 산정은 | + | 투찰금액 산정은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A값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A 값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액이다. 용역과 구매는 A 값이 적용되지 않고, 공사일 경우 A 값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입찰자가 구분하여 참여해야 한다. A 값 적용 발주처에는 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함된다. |
=== 투찰금액 산정 방법 === | === 투찰금액 산정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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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4개 추첨) | :※ 예정가격 =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4개 추첨) | ||
* 낙찰하한선 미달이란 무슨 뜻인가요? | * 낙찰하한선 미달이란 무슨 뜻인가요? | ||
− | + | 예정가격(4개의 복수예가 평균) × 낙찰하한율(투찰율)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낙하한가라고 말한다. 자신이 투찰한 투찰금액이 낙찰하한가보다 작으면 낙찰하한선 미달이라고 한다. 즉, 나찰하한선 미달 업체는 낙찰이 절대 될 수 없다.<ref>okEMS, 〈[https://m.blog.naver.com/okems_co_kr/221697676216 입찰(투찰) 금액 산정하는 법]〉, 《네이버 블로그》, 2019-11-04</ref> | |
== 투찰율 == | == 투찰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