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포장지'''(包裝紙)란 [[물건]]을 [[포장]]하는 사용되는 [[종이]] 또는 [[비닐]]을 말한다.
+
'''포장지'''(包裝紙)란 물건을 싸는 쓰이는 종이, 또는 비닐을 말한다.
  
 
== 식품포장지에 적힌 정보 ==
 
== 식품포장지에 적힌 정보 ==
 
[[파일:원재료에 바나나분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맛킥'이나 '바나나향킥'이 아니라 '바나나킥'이다.png|썸네일|300픽셀|원재료에 바나나분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맛킥'이나 '바나나향킥'이 아니라 '바나나킥'이다]]
 
[[파일:원재료에 바나나분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맛킥'이나 '바나나향킥'이 아니라 '바나나킥'이다.png|썸네일|300픽셀|원재료에 바나나분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맛킥'이나 '바나나향킥'이 아니라 '바나나킥'이다]]
 
+
과자 라면 커피 등 모든 식품의 포장지나 용기에 보면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안에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모두 이 식품에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최소 13개 이상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정보는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자]], [[라면]], [[커피]] 등 모든 [[식품]]의 포장지나 [[용기]]에 보면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안에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 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모두 이 식품에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최소 13개 이상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정보는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품명
 
;제품명
10번째 줄: 9번째 줄:
  
 
;식품유형
 
;식품유형
한국에는 식품공전이 있다. 마치 식품산업의 법전과 같은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를 담당한다. 이 공전에서는 가공식품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고 있다. 식품유형은 이중 가장 세밀한 소분류로 예를 들어 과자, 사탕류, 추잉껌, 빵류, 떡류 같은 것이다. 이 식품유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정보도 달라지고, 규제도 다르다.
+
우리나라에는 식품공전이 있다. 마치 식품산업의 법전과 같은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를 담당한다. 이 공전에서는 가공식품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고 있다. 식품유형은 이중 가장 세밀한 소분류로 예를 들어 과자, 사탕류, 추잉껌, 빵류, 떡류 같은 것이다. 이 식품유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정보도 달라지고, 규제도 다르다.
  
 
;업소명 및 소재지
 
;업소명 및 소재지
49번째 줄: 48번째 줄:
  
 
;방사선조사・유전자변형식품(GMO) 유무
 
;방사선조사・유전자변형식품(GMO) 유무
한국에서는 식품이나 그 원료가 방사선조사를 받았거나 유전자변형식품(GMO)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유무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이나 그 원료가 방사선조사를 받았거나 유전자변형식품(GMO)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유무를 표시하게 되어있다.  
  
 
방사선조사는 조사(調査)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을 쬐어 살균(조사・照射)한다는 의미다. 식품을 방사선을 통해 살균하는 것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방사선조사는 조사(調査)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을 쬐어 살균(조사・照射)한다는 의미다. 식품을 방사선을 통해 살균하는 것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식품방사선조사 공동전문위원회(JECFI)'가 식품에 방사선을 쬘 때 10k㏉까지의 방사선량은 영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각종 소비자 단체의 요구로 방사선조사 유무는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있다.
+
198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식품방사선조사 공동전문위원회(JECFI)'가 식품에 방사선을 쬘 때 10k㏉까지의 방사선량은 영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각종 소비자 단체의 요구로 방사선조사 유무는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있다.
  
 
GMO는 방사선조사식품보다 좀 더 뜨거운 문제다. 'GMO 완전표시제'를 요약하면
 
GMO는 방사선조사식품보다 좀 더 뜨거운 문제다. 'GMO 완전표시제'를 요약하면

위키원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원: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