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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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지'''(包裝紙)란 | + | '''포장지'''(包裝紙)란 물건을 싸는 데 쓰이는 종이, 또는 비닐을 말한다. |
== 식품포장지에 적힌 정보 == | == 식품포장지에 적힌 정보 == | ||
[[파일:원재료에 바나나분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맛킥'이나 '바나나향킥'이 아니라 '바나나킥'이다.png|썸네일|300픽셀|원재료에 바나나분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맛킥'이나 '바나나향킥'이 아니라 '바나나킥'이다]] | [[파일:원재료에 바나나분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맛킥'이나 '바나나향킥'이 아니라 '바나나킥'이다.png|썸네일|300픽셀|원재료에 바나나분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맛킥'이나 '바나나향킥'이 아니라 '바나나킥'이다]] | ||
− | + | 과자 라면 커피 등 모든 식품의 포장지나 용기에 보면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안에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모두 이 식품에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최소 13개 이상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정보는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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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제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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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 | ;식품유형 | ||
− | + | 우리나라에는 식품공전이 있다. 마치 식품산업의 법전과 같은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를 담당한다. 이 공전에서는 가공식품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고 있다. 식품유형은 이중 가장 세밀한 소분류로 예를 들어 과자, 사탕류, 추잉껌, 빵류, 떡류 같은 것이다. 이 식품유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정보도 달라지고, 규제도 다르다. | |
;업소명 및 소재지 | ;업소명 및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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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조사・유전자변형식품(GMO) 유무 | ;방사선조사・유전자변형식품(GMO) 유무 | ||
− | + |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이나 그 원료가 방사선조사를 받았거나 유전자변형식품(GMO)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유무를 표시하게 되어있다. | |
방사선조사는 조사(調査)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을 쬐어 살균(조사・照射)한다는 의미다. 식품을 방사선을 통해 살균하는 것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 방사선조사는 조사(調査)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을 쬐어 살균(조사・照射)한다는 의미다. 식품을 방사선을 통해 살균하는 것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 ||
− | 1980년 | + | 198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식품방사선조사 공동전문위원회(JECFI)'가 식품에 방사선을 쬘 때 10k㏉까지의 방사선량은 영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각종 소비자 단체의 요구로 방사선조사 유무는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있다. |
GMO는 방사선조사식품보다 좀 더 뜨거운 문제다. 'GMO 완전표시제'를 요약하면 | GMO는 방사선조사식품보다 좀 더 뜨거운 문제다. 'GMO 완전표시제'를 요약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