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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및 판례 ==
 
== 사례 및 판례 ==
 
[[과세기관]]인 성북세무서가 사인인 갑(甲)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라는 행정행위를 장래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는 행위로 확약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ref name="위키백과"></ref>
 
[[과세기관]]인 성북세무서가 사인인 갑(甲)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라는 행정행위를 장래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는 행위로 확약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ref name="위키백과"></ref>
 
== 효과 및 권리보호 ==
 
=== 효과(실효) ===
 
확약을 한 후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의 구속성은 상실하므로, 행정청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확약은 실효된다.
 
=== 권리보호 ===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에는 확약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다만, 행정청이 사인에게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령을 확약한 후 사인(확약의 상대방)이 이를 신청하자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f>로도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hodeslaw&logNo=222027184226 확약_의의, 법적 성질, 효과]〉, 《네이버 블로그》, 2022-07-10</ref>
 
  
 
== 확약서 ==
 
==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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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44541&cid=43667&categoryId=43667 확약]〉,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44541&cid=43667&categoryId=43667 확약]〉,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2273&cid=42279&categoryId=42279 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2273&cid=42279&categoryId=42279 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 로도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hodeslaw&logNo=222027184226 확약_의의, 법적 성질, 효과]〉, 《네이버 블로그》, 2022-07-10
 
 
* 김현정 기자,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9/826366/ "2만원대도 깨졌다"…쏘카, 하락세에 동학개미 전전긍긍]〉, 《매일경제》, 2022-09-19
 
* 김현정 기자,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9/826366/ "2만원대도 깨졌다"…쏘카, 하락세에 동학개미 전전긍긍]〉, 《매일경제》, 2022-09-19
 
*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17 현대모비스 하청노동자 부제소 확약서 26일부터 접수]〉, 《매일노동뉴스》, 2022-09-26
 
*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17 현대모비스 하청노동자 부제소 확약서 26일부터 접수]〉, 《매일노동뉴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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