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등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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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제==
 
==관련 규제==
국내 도로교통법상 제39조에 따르면, 후진등은 2개 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며,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 상태에서 지상 25cm~12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주광 축은 하향으로 하여 자동차 뒤쪽의 75m 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의 전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 위쪽에서는 80cd~600cd, 아래쪽에서는 80cd~5,000cd이어야 한다. 지름 2.5cm의 관측 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 후 자동차 후방 90cm 및 자동차 가장 바깥쪽의 좌우 90cm를 포함하는 범위에 위치해야 하며, 높이 60cm~180cm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 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f>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01019,19940108)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f> 한편, 후진등을 [[LED]](Light-emitting diode) 램프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는데, 엄밀히 따지면 국내 현행법상 등화 장치의 변경은 튜닝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인증받은 전등 제품으로만 장착이 가능한데, 후진등 전구 중에는 튜닝 인증을 받은 LED 제품이 없다.<ref>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cartuning.kr/</ref> 따라서 LED 교체라고 하여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LED 램프 교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ref> TS튜닝알리고, 〈[https://youtu.be/RIlSV79VGZw (Q&A)전조등, 차폭등, 후진등 LED로 변경시 합법? 불법? 등화장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등화장치 Q&A 제1편]〉, 《유튜브》, 2020-11-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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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교통법상 제39조에 따르면, 후진등은 2개 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며,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 상태에서 지상 25cm~12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주광 축은 하향으로 하여 자동차 뒤쪽의 75m 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의 전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 위쪽에서는 80cd~600cd, 아래쪽에서는 80cd~5,000cd이어야 한다. 지름 2.5cm의 관측 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 후 자동차 후방 90cm 및 자동차 가장 바깥쪽의 좌우 90cm를 포함하는 범위에 위치해야 하며, 높이 60cm~180cm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 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f>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01019,19940108)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f> 한편, 후진등을 LED 램프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는데, 엄밀히 따지면 국내 현행법상 등화 장치의 변경은 튜닝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인증받은 전등 제품으로만 장착이 가능한데, 후진등 전구 중에는 튜닝 인증을 받은 LED 제품이 없다.<ref>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cartuning.kr/</ref> 따라서 LED 교체라고 하여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LED 램프 교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ref> TS튜닝알리고, 〈[https://youtu.be/RIlSV79VGZw (Q&A)전조등, 차폭등, 후진등 LED로 변경시 합법? 불법? 등화장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등화장치 Q&A 제1편]〉, 《유튜브》, 2020-11-13</ref>
  
 
==위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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