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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상장==
 
==암호화폐 상장==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데에는 기존의 주식과 다르게 별도의 기준이 없다. 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4가지의 암호화폐만 상장을 했지만 [[비트렉스]]는 200개 이상의 코인이 상장되어있다. 교차상장을 한다는 것은 코인의 활용처가 늘어나 투자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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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상장하는 데에는 기존의 주식과 다르게 별도의 기준이 없다. 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4가지의 암호화폐만 상장을 했지만 [[비트렉스]]는 200개 이상의 코인이 상장되어있다. 교차상장을 한다는 것은 코인의 활용처가 늘어나 투자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상장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없기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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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장조건이 엄격하다. 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하기 위해서는 주관회사를 선정한 뒤, 지배구조 점검, 이사회결의, 유기증권 분석하고 예정공모 결정 등의 실사 및 내부 정비를 한다. 가격 결정은 증권사의 가치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실적과 손익 추정, 미래의 자산 흐름과 적정 할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평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증권사의 사전실사 내용, 기업가치 분석, 공모가 결정 방법 등을 적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상장 사전 준비에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모된다. 이후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효력발생까지 15일이 걸리고, 최종공모가를 산정한 뒤 청약 및 납입을 하여 상장승인 후 매매를 개시한다. 예비심사청구 후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모된다.
  
  

2019년 8월 22일 (목) 14:37 판

교차상장(Cross listing)은 기업의 주식을 기존의 주식 거래소 이외의 다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다.

개요

교차상장은 기업의 주식을 기존의 주식 거래소 이외의 다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다. 교차상장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기업은 회계 정책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다른 상장 구성원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최초 보고서 제출(initial filing), 정기 보고서 제출(ongoing filing), 회계 관련 기록물 제출, 최소 주주 수, 최소 자본금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차상장은 1차 상장은 법인 설립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있으며, 2차 상장은 다른 국가의 거래소에 있다. 소규모 기업보다는 대규모 기업이 많이 한다. 미국에서는 2002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했다.

교차상장은 원주상장(Underlying Shares)과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s)로 나뉜다. 엄밀히 말해 주식예탁증서는 교차상장이 아닌 다국적 기업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을 때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주는 본국의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외국 투자자에게는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거로 발행되는 증서다.

한국거래소는 세계 3대 상품거래소 중 하나인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교차상장 계약을 맺었다. 국내 증시에는 유럽대표지수인 유로스톡스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하고, 유렉스에는 한국의 미니코스피200을 기초로 하는 선물을 상장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암호화폐를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도 교차상장의 하나다.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와 같은 대형 암호화폐 이외에 신규 코인을 상장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

장점

교차상장의 장점으로는 시장의 세분화가 가능해진다. 세분화는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 증대와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기업이 교차상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자 유치다. 국제 투자 장벽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는 글로벌 투자자가 기업의 주식에 접근하기 쉽고 낮은 비용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자를 유치하면 시장 유동성이 증가한다. 여러 거래소에서 다양한 시간대, 여러 종류의 통화로 매매를 해 유동성을 높이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의 투명성, 공신력 증대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본국시장보다 더 체계화된 외국시장으로 교차상장을 할 경우 상장 이전보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등의 엄격한 기업지배구조나 엄격한 상장기준을 가진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본국의 시장에 대해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확증효과(Bonding effect)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증권거래소에 교차상장한 기업의 경우 상장 이전에 비해 높은 양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외국의 투자자가 유치되며 기업의 정보 환경 개선을 비용을 줄이고 외국 투자자에게 기업의 가치와 품질을 알리고 잠재적인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시적으로 자주 노출되어 타 매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분석가들이 기업을 분석하여 회계정보의 품질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확증효과(Bonding effect)에 대한 연구에는 교차상장이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가 열악한 곳의 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이외에 해외 인수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외국 사원에 대한 주식 및 옵션 계획을 도입해 외국에서의 노동 관계 개선 등의 장점이 있다.

단점

더 엄격한 체계를 가진 시장에 교차상장을 하면서 더 강화된 기업 공시의 의무가 생긴다. 기업에대한 더 엄격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 경영진에 대한 압력이 증가했다. 공시 의무는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기에 기업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단점일 수 있으나 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 공시 이후로도 정기적인 공시를 해야한다.

암호화폐 상장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데에는 기존의 주식과 다르게 별도의 기준이 없다. 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4가지의 암호화폐만 상장을 했지만 비트렉스는 200개 이상의 코인이 상장되어있다. 교차상장을 한다는 것은 코인의 활용처가 늘어나 투자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상장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없기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장조건이 엄격하다. 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하기 위해서는 주관회사를 선정한 뒤, 지배구조 점검, 이사회결의, 유기증권 분석하고 예정공모 결정 등의 실사 및 내부 정비를 한다. 가격 결정은 증권사의 가치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실적과 손익 추정, 미래의 자산 흐름과 적정 할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평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증권사의 사전실사 내용, 기업가치 분석, 공모가 결정 방법 등을 적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상장 사전 준비에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모된다. 이후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효력발생까지 15일이 걸리고, 최종공모가를 산정한 뒤 청약 및 납입을 하여 상장승인 후 매매를 개시한다. 예비심사청구 후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모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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