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번째 줄: | 3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도서관, 대통령비서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안보실,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즉,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도서관, 대통령비서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안보실,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즉,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
+ | |||
+ | ==위원회 업무== | ||
+ | * 국회운영관련 주요사항 | ||
+ | * 위원회 소관 안건업무 | ||
+ | * 기타 국회법상 소관업무 | ||
{{각주}} | {{각주}} |
2019년 11월 6일 (수) 09:26 판
국회 운영위원회(House Steering Committee, 國會運營委員會)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히 운영위라고 부른다.
개요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도서관, 대통령비서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안보실,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즉,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업무
- 국회운영관련 주요사항
- 위원회 소관 안건업무
- 기타 국회법상 소관업무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