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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權限,right(s))이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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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권리]](權利,right(s))와 유사하지만, 권리는 자신을 위하여 가지는 법률(法律,law)상의 이익인 점에 대하여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資格,qualification)이라는 것과 다르다. 범위는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률==
 
===전자===
 
수권행위(授權行爲)에 의한 임의대리인의 대리권(민법 제118조),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59조)
 
===후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민법 제24·25조),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의 대리권(상법 제11·16조)
 

2021년 8월 2일 (월) 16:58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