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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카시트는 1963년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레카로(RECARO)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원래 포르쉐의 차체를 제작하던 업체였지만 현재는 자동차의 버킷시트나 사무용 의자, 비행기 시트를 만드는 의자전문 업체이다. 카시트 의무장착이 법제화 된 것은 1976년 호주가 최초이며, 우리나라는 2006년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의무화 실시하였다. 현재도 2016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아있지 않거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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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카시트는 1963년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레카로(RECARO)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원래 포르쉐의 차체를 제작하던 업체였지만 현재는 자동차의 버킷시트나 사무용 의자, 비행기 시트를 만드는 의자전문 업체이다. 카시트 의무장착이 법제화 된 것은 1976년 호주가 최초이며, 우리나라는 2006년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의무화 실시하였다. 현재도 2016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아있지 않거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f>〈[https://serchsea.tistory.com/27 유아용 카시트 탐구생활]〉, 《티스토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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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5일 (월) 12:52 판

카시트는 체구가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체를 좌석에 고정하는 장치이다. 유아용 카시트 또는 어린이용 카시트라고 불리고 있다.

역사

유아용 카시트는 1963년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레카로(RECARO)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원래 포르쉐의 차체를 제작하던 업체였지만 현재는 자동차의 버킷시트나 사무용 의자, 비행기 시트를 만드는 의자전문 업체이다. 카시트 의무장착이 법제화 된 것은 1976년 호주가 최초이며, 우리나라는 2006년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의무화 실시하였다. 현재도 2016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아있지 않거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1]

사용 이유

종류

각주

  1. 유아용 카시트 탐구생활〉, 《티스토리》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