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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유턴)은 [[자동차]]의 [[운전]] 방식을 직선 [[도로]]로 간 다음, 180도로 [[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회전하는 행위나 [[교통]]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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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U-Turn)은 [[자동차]]의 [[운전]] 방식을 직선 [[도로]]로 간 다음, 180도로 [[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회전하는 행위나 [[교통]] 체계를 말한다. '''유턴'''이라고 한다.
  
 
==개요==
 
==개요==
U턴은 자동차 등이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유턴하는 차량들의 유턴 사유는 보통 잘못 가거나 이정표를 모르거나 다시 되도랑 오는 경우이거나, 도로의 진행방향 반대편의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좌회전 및 우회전이 금지된 교차에서 좌회전 또는 우최전을 대제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ref>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D%84%B4 유턴]〉,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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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은 유턴 차로로 이동한 후 180도로 [[회전]]해 반대 [[차선]]으로 회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턴이라는 [[운전]] 방식이 만들어진 것은 길을 잘못 들었거나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경우, [[도로]]의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이정표를 몰라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이거나, [[좌회전]] [[우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중앙선]] 구간에 흰색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턴 가능 구간 표지판이 있거나 유턴 가능한 신호가 있으면 유턴할 수 있다.<ref> 타이어뱅크, 〈[https://blog.naver.com/tirebank_cs/221561174608 초보운전자를 위한 유턴(U-Turn) 정보]〉, 《네이버 블로그》, 2019-06-13 </ref><ref>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D%84%B4 유턴]〉, 《위키백과》</ref> [[차량]]이 매끄럽게 유턴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차로가 3개는 있어야 하므로 보통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 사이에 굵은 흰색 점선이 유턴이 허용되는 차선이다. 이 유턴 차선은 보통 [[횡단보도]]나 교차로 가까이에 있다. 유턴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 하는 신호 유턴과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 유턴할 수 있는 상시 유턴으로 나뉘는데, 신호등에 유턴 [[표지판]]이 달려 있고 아래에 특정 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특정 신호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유턴하면 된다. 유턴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유턴 표지판이 없거나, 유턴 표지판이 있더라도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유턴이라는 뜻으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다. 이때는 신호와 관계없이 반대편 차로에 [[자동차]]가 오고 있지 않으면 안전에 주의해서 유턴하면 된다. 비교적 교통량이 한산한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다.<ref name="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C%A0%ED%84%B4 유턴]〉, 《나무위키》</ref>  
  
 
==방법==
 
==방법==
유턴 신호가 있으면 녹색 등이 켜졌을 때 유턴이 가능하며 적색등에 유턴하면 신호위반이다.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라는 보조 표지판이 있을 경우 해당 되는 시간에 유턴해야 한다.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차선 확인이다.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서면 안 되며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맞은편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넘어가야 한다. 또한 유턴 차선 대기 중 전방에서 집입하는 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몇몇 운전자들이 유턴을 하는 방향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유턴 가능 신호더라도 전방에서 급히 달려오는 차 또는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 차량을 완벽히 확인 후 유턴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신호 위반을 하는 직진 차량과 같은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이 과실이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직진 또는 좌회정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유턴 차의 과실이 될 수 있다.<ref> 공임나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6097514&memberNo=1258881&searchKeyword=%EB%B6%88%EB%B2%95%EC%9C%A0%ED%84%B4&searchRank=7 상시 유턴구역이 뭐지? 올바른 유턴하는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8-06-20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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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신호가 있으면 녹색 등이 켜졌을 때 유턴이 가능하며 적색등에 유턴하면 신호 위반이다.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라는 보조 표지판이 있으면 해당하는 상황에 유턴해야 한다. 또한 유턴 구역 선과 유턴 지시 표시가 있으나 '적색 신호 시', '보행 신호 시 유턴 가능' 등과 같은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단 [[직진]] 신호 시 가능할 경우에는 [[비보호]] 유턴에 해당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 시, 좌회전 신호 시 가능한 경우에는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등 각 상황에 맞게 유턴을 해야 한다. 또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는 있으나 유턴 허용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호기도 없고 유턴 허용 표지판도 없는 경우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의 하나는 바로 차선 확인이다.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서면 안 되며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맞은편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넘어가야 한다. 또한 유턴 차선 대기 중 전방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몇몇 운전자들이 유턴하는 방향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유턴하다 보면 간혹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유턴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차가 먼저 유턴을 하는 경우 위반은 아니지만 사고 위험성이 따르고 뒤차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전방 차량을 완벽히 확인한 뒤에 유턴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호 위반을 하는 직진 차량과 같은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이 과실이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유턴을 한 차의 과실이 될 수 있다.<ref> 공임나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6097514&memberNo=1258881&searchKeyword=%EB%B6%88%EB%B2%95%EC%9C%A0%ED%84%B4&searchRank=7 상시 유턴구역이 뭐지? 올바른 유턴하는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8-06-20 </ref><ref> 공임나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058662&memberNo=1258881&searchKeyword=%EC%9C%A0%ED%84%B4&searchRank=17 초보운전이세요? 올바른 유턴 규칙]〉, 《네이버 포스트》, 2021-07-28 </ref> 
  
유턴이 가능한 시기는 유턴구역선과 유턴지시 표지가 있으나 '적색 신호 시', '보행 신호 시 유턴 가능' 등과 같은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단 직진 신호시 가능할 경우에는 비보호 유턴에 해당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시, 좌회전 신호 시 가능한 경우에는 왼쪽도로에서 우회전차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등 각 상황에 알맞은 주의가 필요하다.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는 있으나 유턴 허용포지판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호기도 없고 유턴 허용표지판도 없는 경우는 유턴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 또한 유턴하다 보면 간혹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차가 먼저 유턴을 하는 경우 위반은 아니지만 사고 위험성이 따르고 뒤차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다.<ref> 공임나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058662&memberNo=1258881&searchKeyword=%EC%9C%A0%ED%84%B4&searchRank=17 초보운전이세요? 올바른 유턴 규칙]〉, 《네이버 포스트》, 2021-07-28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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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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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기 위해서는 유턴 가능 표지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유턴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표지판은 아니다. 유턴 표지판에도 여러 종류의 표지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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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시''': 보행신호시와 함께 있는 유턴 표지판은 U턴하려는 차선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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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때만 유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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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 신호일 경우에만 유턴이 가능하다. 유턴 대기 시 좌회전 신호, 보행 신호 둘 중 빠른 신호에 유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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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좌신호시''': 전방 신호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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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좌신호시''': 적좌신호시는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일 때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유턴이 가능하다. 적신호만 있을 때 유턴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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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좌신호시''': 적·좌신호시 유턴은 적좌신호시 유턴과는 다르다.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일 경우 유턴이 가능하다. 적·좌신호시는 적신호만 있을 때도 유턴을 할 수 있다.
  
==상시 유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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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일 경우만 유턴이 가능하다.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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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신호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일 경우에만 유턴이 가능하다.
U턴을 하기 위해서는 U턴 가능 표지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U턴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표지판은 아니다. U턴 표지판에도 여러 종류의 표지판이 있다.  
 
  
*'''보행신호시''': '보행신호시'와 함께 있는 U턴 표지판은 U턴하려는 차선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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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한함''': [[승용차]]에 한함은 말 그대로 승용차 외에는 유턴이 불가능하다. 보통 대형 차량이 유턴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 이러한 표지판이 있다. 도로의 너비, 교통량, 무게, 차종에 따라 제한된 구간이 있으며 보조 표지판의 글귀도 도로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보행 및 직좌시''': '보행 및 직좌시'의 경우는 보행신호시 표지판과 같은 상황도 가능하며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경우에도 U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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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U턴 표지판''': 유턴 표지판에 아무 글도 없는 유턴 표지판이 있다. 상시 유턴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비보호 U턴 표지판으로 이때는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다. 단, 다른 차량 진행에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ref> 한국타이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888468&memberNo=2508057 U턴, 제대로 알고 해야한다...?]〉, 《네이버 포스트》, 2019-05-09 </ref><ref> On a rainy day, 〈[https://iyagi.tistory.com/433 유턴 신호 종류]〉, 《티스토리》, 2018-05-19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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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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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파일:보행신호시.png |13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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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파일:좌회전시.png |13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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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파일:적좌신호시.png |13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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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좌회전시 보행신호기'의 경우는 보행신호기의 경우와 좌회전 신호가 들어 왔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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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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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파일:적좌신호시2.png |13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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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파일:적신호시.png |13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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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파일:유턴신호시.png |13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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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파일:승용차에 한함.png |13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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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시 및 직좌시''': '좌회선시'와 '직좌시'의 경우 무조건 좌회전시호나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행자 신호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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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유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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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비보호유턴.png|썸네일|300픽셀|'''상시 유턴(비보호 유턴 표지판)''']]
  
*'''승용차에 한함''': '승용차에 한함'은 말 그래도 승용차 외에는 유턴이 불가능하다. 보통 대형 차량이 유턴을 하게 되면 사고가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 이러한 표지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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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유턴 구역은 보조 표지판 없이 유턴 표시만 남아 있는 유턴 구역을 말한다. 비보호 유턴이라고도 한다. 이 구역은 신호등의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하다. 단,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이 구역의 맹점은 바로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부분의 운전자가 유턴 표지판에는 반드시 보조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유턴 차량은 보조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턴을 시도하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청색 신호로 직진을 하게 되니 당연히 사고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경찰 측에서는 상시 유턴이 기본이며 주변 교통 상황 및 차량 통행량 등에 따라 보조 표지판을 장착해 상시 유턴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유턴 또한 신호가 있고 이에 따라 유턴을 시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직진 차량의 경우 불법 유턴으로 생각해 상대측의 100% 과실을 생각한다. 이런 상시 유턴 구역의 문제는 또 하나 있다. 유턴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여야 한다. 물론 편도 [[2차선]]의 유턴 구역이 존재하기기도 하지만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차로의 경우 대부분 통행량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해당 구역의 상시 유턴 구역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유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시 유턴 구역은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해 원활한 교통과 편의성을 위해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법적으로 유턴에 대한 명확한 명시와 유턴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ref> 막차폐차 공식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5984138&memberNo=2744973&searchKeyword=%EC%9C%A0%ED%84%B4%20%ED%91%9C%EC%A7%80%ED%8C%90&searchRank=8 상시 유턴 구역?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이버 포스트》, 2018-06-08 </ref> 
  
*'''비보호 U턴 표지판''': U턴 표지판에 아무 글도 없는 U턴 표지판이 있다. 이 표지판은 비보호 U턴 표지판인데 이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U턴이 가능하다. , 다른 차량 진행에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비보호 좌회전과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ref> 한국타이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888468&memberNo=2508057 U턴, 제대로 알고 해야한다...?]〉, 《네이버 포스트》, 2019-05-09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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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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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은 정상적인 유턴이 아닌 가능 구역, 표시나 신호를 무시한 채 유턴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 유턴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불법 유턴을 하다 적발되어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마주 오는 상대 차량보다 더 무거운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다. 불법 유턴을 하게 되면 승용차는 4~6만 원, [[승합차]]는 5~7만 원, [[이륜자동차]]는 3~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범칙금 기준에서 1만 원 정도 더해 통상 부과된다. 벌점은 신호 지시위반이라면 15점, 중앙선 침범으론 3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 2배가 된다. 만약 유턴하다 교차로를 직진해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유턴한 차량이 신호기 지시를 따랐는지를 먼저 따지게 된다. 만일 이를 따라 유턴을 했다면 과실은 없다. 하지만 상시 유턴 구역 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한 유턴일 땐 유턴한 차량이 주변을 살필 의무가 생겨 80%의 사고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유턴을 할 때 교차로를 직진해 건너오는 차량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살펴야 한다. 도한 유턴했을 때 교차로를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량과 충돌할 경우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더라도 20%의 사고 책임을 지게 된다. 상시 유턴 구역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났다면 유턴을 진행했던 차량이 70%의 사고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유턴을 하건 우회전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뒤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턴한 차량끼리 충돌했을 땐 선행 차량보다 후행 차량이 더 중한 사고 책임을 지게 된다. 유턴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어 사고 책임 역시 100%까지 나올 수 있다. 설령 동시에 유턴했더라도 후행 차량에 80%의 사고 책임이 있다.<ref> 픽플러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165551&memberNo=35152771&searchKeyword=%EC%9C%A0%ED%84%B4&searchRank=12 내가 하는 유턴을 정답일까? 유턴 시 주의사항]〉, 《네이버 포스트》, 2021-08-13 </ref>  
  
 
==주의사항==
 
==주의사항==
대한민국은 유턴에 매우 엄격한 나라이다. 지정된 곳에서 유턴을 하지 않으면 흔히 불법 유턴이라고 해서 범칙금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이 없더라고 단속 카메라에는 명확하게 찍히니 주의해야 한다. 유턴이 가능한 지역은 중아선 사이의 굵은 흰색 점선이 있는 경우지만 아무때나 유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 보통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서는 신호에 맞춰 유턴을 해야 하는 곳이 많은 편이고 교통량이 적은 한적한 지방 도로에서는 상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유턴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별다른 신호가 없더라도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다만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 만족해야 유턴할 수 있다. 우선 신호등이 없어야 하고, 횡단보도 역시 없어야 한다. 또 중앙선이 끊겨 있고 유턴 금지 표시까지 없을 경우 유턴이 가능하다. 이댸 마주오는 차가 없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유턴이 가능하다. 보통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간혹 있는데 사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유턴 신호가 나오면 대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노란색 중앙선을 밟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엄연한 중앙선 침범이다. 따라서 아무리 급해도 앞차가 유턴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흰색 실선 영역까지 가서 차례대로 유턴을 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유턴은 대기하고 있는 앞차에게 우선권이 있다. 만약 앞차와 뒷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뒷차의과실이 매우 크게 매겨진다. 앞차에게 다른 과실이 전혀 없다면 100%의 과실이 뒤차에게 매겨질 정도이다. 따라서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f> ABC타이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184862&memberNo=16056627&searchKeyword=%EB%B6%88%EB%B2%95%EC%9C%A0%ED%84%B4&searchRank=5 유턴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교통 상식]〉, 《네이버 포스트》, 2021-08-17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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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유턴에 매우 엄격한 나라이다. 지정된 곳에서 유턴하지 않으면 흔히 불법 유턴이라고 해서 범칙금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이 없더라고 단속 [[카메라]]에는 명확하게 찍히니 주의해야 한다. 유턴이 가능한 지역은 중앙선 사이의 굵은 흰색 점선이 있는 경우지만 언제나 유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 보통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서는 신호에 맞춰 유턴해야 하는 곳이 많은 편이고 교통량이 적은 한적한 지방 도로에서는 상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유턴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별다른 신호가 없더라도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다만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 만족해야 유턴할 수 있다. 우선 신호등이 없어야 하고, 횡단보도 역시 없어야 한다. 또 중앙선이 끊겨 있고 유턴 금지 표시까지 없으면 유턴이 가능하다. 이때 마주 오는 차가 없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유턴이 가능하다. 보통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간혹 있는데 사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유턴 신호가 나오면 대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유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노란색 중앙선을 밟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엄연한 중앙선 침범이다. 따라서 아무리 급해도 앞차가 유턴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흰색 실선 영역까지 가서 차례대로 유턴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유턴은 대기하고 있는 앞차에 우선권이 있다. 만약 앞차와 뒤차가 동시에 유턴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뒤차의 과실이 매우 크게 매겨진다. 앞차에 다른 과실이 전혀 없다면 100%의 과실이 뒤차에 매겨질 정도이다. 따라서 순서대로 유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f> ABC타이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184862&memberNo=16056627&searchKeyword=%EB%B6%88%EB%B2%95%EC%9C%A0%ED%84%B4&searchRank=5 유턴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교통 상식]〉, 《네이버 포스트》, 2021-08-17 </ref>   
 
   
 
   
 
==관련 법규==
 
==관련 법규==
{{테두리|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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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회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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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ref> 〈[https://namu.wiki/w/%EC%9C%A0%ED%84%B4 유턴]〉,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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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ref name="나무위키"></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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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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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https://blog.naver.com/tirebank_cs/221561174608 초보운전자를 위한 유턴(U-Turn) 정보]〉, 《네이버 블로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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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D%84%B4 유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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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9C%A0%ED%84%B4 유턴]〉,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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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나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6097514&memberNo=1258881&searchKeyword=%EB%B6%88%EB%B2%95%EC%9C%A0%ED%84%B4&searchRank=7 상시 유턴구역이 뭐지? 올바른 유턴하는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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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나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058662&memberNo=1258881&searchKeyword=%EC%9C%A0%ED%84%B4&searchRank=17 초보운전이세요? 올바른 유턴 규칙]〉, 《네이버 포스트》,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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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888468&memberNo=2508057 U턴, 제대로 알고 해야한다...?]〉, 《네이버 포스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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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rainy day, 〈[https://iyagi.tistory.com/433 유턴 신호 종류]〉, 《티스토리》,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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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폐차 공식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5984138&memberNo=2744973&searchKeyword=%EC%9C%A0%ED%84%B4%20%ED%91%9C%EC%A7%80%ED%8C%90&searchRank=8 상시 유턴 구역?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이버 포스트》,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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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플러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165551&memberNo=35152771&searchKeyword=%EC%9C%A0%ED%84%B4&searchRank=12 내가 하는 유턴을 정답일까? 유턴 시 주의사항]〉, 《네이버 포스트》,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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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타이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184862&memberNo=16056627&searchKeyword=%EB%B6%88%EB%B2%95%EC%9C%A0%ED%84%B4&searchRank=5 유턴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교통 상식]〉, 《네이버 포스트》, 2021-08-1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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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수) 13:32 기준 최신판

U턴(U-Turn)은 자동차운전 방식을 직선 도로로 간 다음, 180도로 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회전하는 행위나 교통 체계를 말한다. 유턴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U턴은 유턴 차로로 이동한 후 180도로 회전해 반대 차선으로 회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턴이라는 운전 방식이 만들어진 것은 길을 잘못 들었거나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경우, 도로의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이정표를 몰라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이거나, 좌회전우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중앙선 구간에 흰색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턴 가능 구간 표지판이 있거나 유턴 가능한 신호가 있으면 유턴할 수 있다.[1][2] 차량이 매끄럽게 유턴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차로가 3개는 있어야 하므로 보통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 사이에 굵은 흰색 점선이 유턴이 허용되는 차선이다. 이 유턴 차선은 보통 횡단보도나 교차로 가까이에 있다. 유턴은 신호등신호에 따라야 하는 신호 유턴과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 유턴할 수 있는 상시 유턴으로 나뉘는데, 신호등에 유턴 표지판이 달려 있고 아래에 특정 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특정 신호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유턴하면 된다. 유턴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유턴 표지판이 없거나, 유턴 표지판이 있더라도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유턴이라는 뜻으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다. 이때는 신호와 관계없이 반대편 차로에 자동차가 오고 있지 않으면 안전에 주의해서 유턴하면 된다. 비교적 교통량이 한산한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다.[3]

방법[편집]

유턴 신호가 있으면 녹색 등이 켜졌을 때 유턴이 가능하며 적색등에 유턴하면 신호 위반이다.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라는 보조 표지판이 있으면 해당하는 상황에 유턴해야 한다. 또한 유턴 구역 선과 유턴 지시 표시가 있으나 '적색 신호 시', '보행 신호 시 유턴 가능' 등과 같은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단 직진 신호 시 가능할 경우에는 비보호 유턴에 해당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 시, 좌회전 신호 시 가능한 경우에는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등 각 상황에 맞게 유턴을 해야 한다. 또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는 있으나 유턴 허용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호기도 없고 유턴 허용 표지판도 없는 경우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의 하나는 바로 차선 확인이다.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서면 안 되며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맞은편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넘어가야 한다. 또한 유턴 차선 대기 중 전방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몇몇 운전자들이 유턴하는 방향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유턴하다 보면 간혹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유턴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차가 먼저 유턴을 하는 경우 위반은 아니지만 사고 위험성이 따르고 뒤차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전방 차량을 완벽히 확인한 뒤에 유턴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호 위반을 하는 직진 차량과 같은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이 과실이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유턴을 한 차의 과실이 될 수 있다.[4][5]

표지판[편집]

유턴하기 위해서는 유턴 가능 표지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유턴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표지판은 아니다. 유턴 표지판에도 여러 종류의 표지판이 있다.

  • 보행신호시: 보행신호시와 함께 있는 유턴 표지판은 U턴하려는 차선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만 가능하다.
  • 좌회전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때만 유턴이 가능하다.
  •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 신호일 경우에만 유턴이 가능하다. 유턴 대기 시 좌회전 신호, 보행 신호 둘 중 빠른 신호에 유턴하면 된다.
  • 직좌신호시: 전방 신호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
  • 적좌신호시: 적좌신호시는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일 때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유턴이 가능하다. 적신호만 있을 때 유턴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 적·좌신호시: 적·좌신호시 유턴은 적좌신호시 유턴과는 다르다.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일 경우 유턴이 가능하다. 적·좌신호시는 적신호만 있을 때도 유턴을 할 수 있다.
  • 적신호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일 경우만 유턴이 가능하다.
  • 유턴신호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일 경우에만 유턴이 가능하다.
  • 승용차에 한함: 승용차에 한함은 말 그대로 승용차 외에는 유턴이 불가능하다. 보통 대형 차량이 유턴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 이러한 표지판이 있다. 도로의 너비, 교통량, 무게, 차종에 따라 제한된 구간이 있으며 보조 표지판의 글귀도 도로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 비보호 U턴 표지판: 유턴 표지판에 아무 글도 없는 유턴 표지판이 있다. 상시 유턴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비보호 U턴 표지판으로 이때는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다. 단, 다른 차량 진행에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6][7]
보행신호시.png 좌회전시.png 좌회전시 보행신호시.png 직좌신호시.png 적좌신호시.png
적좌신호시2.png 적신호시.png 유턴신호시.png 승용차에 한함.png
상시 유턴 구역
상시 유턴(비보호 유턴 표지판)

상시 유턴 구역은 보조 표지판 없이 유턴 표시만 남아 있는 유턴 구역을 말한다. 비보호 유턴이라고도 한다. 이 구역은 신호등의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하다. 단,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이 구역의 맹점은 바로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부분의 운전자가 유턴 표지판에는 반드시 보조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유턴 차량은 보조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턴을 시도하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청색 신호로 직진을 하게 되니 당연히 사고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경찰 측에서는 상시 유턴이 기본이며 주변 교통 상황 및 차량 통행량 등에 따라 보조 표지판을 장착해 상시 유턴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유턴 또한 신호가 있고 이에 따라 유턴을 시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직진 차량의 경우 불법 유턴으로 생각해 상대측의 100% 과실을 생각한다. 이런 상시 유턴 구역의 문제는 또 하나 있다. 유턴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여야 한다. 물론 편도 2차선의 유턴 구역이 존재하기기도 하지만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차로의 경우 대부분 통행량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해당 구역의 상시 유턴 구역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유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시 유턴 구역은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해 원활한 교통과 편의성을 위해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법적으로 유턴에 대한 명확한 명시와 유턴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8]

불법 유턴[편집]

불법 유턴은 정상적인 유턴이 아닌 가능 구역, 표시나 신호를 무시한 채 유턴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 유턴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불법 유턴을 하다 적발되어 범칙금벌점을 동시에 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마주 오는 상대 차량보다 더 무거운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다. 불법 유턴을 하게 되면 승용차는 4~6만 원, 승합차는 5~7만 원, 이륜자동차는 3~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범칙금 기준에서 1만 원 정도 더해 통상 부과된다. 벌점은 신호 지시위반이라면 15점, 중앙선 침범으론 3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 2배가 된다. 만약 유턴하다 교차로를 직진해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유턴한 차량이 신호기 지시를 따랐는지를 먼저 따지게 된다. 만일 이를 따라 유턴을 했다면 과실은 없다. 하지만 상시 유턴 구역 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한 유턴일 땐 유턴한 차량이 주변을 살필 의무가 생겨 80%의 사고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유턴을 할 때 교차로를 직진해 건너오는 차량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살펴야 한다. 도한 유턴했을 때 교차로를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량과 충돌할 경우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더라도 20%의 사고 책임을 지게 된다. 상시 유턴 구역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났다면 유턴을 진행했던 차량이 70%의 사고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유턴을 하건 우회전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뒤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턴한 차량끼리 충돌했을 땐 선행 차량보다 후행 차량이 더 중한 사고 책임을 지게 된다. 유턴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어 사고 책임 역시 100%까지 나올 수 있다. 설령 동시에 유턴했더라도 후행 차량에 80%의 사고 책임이 있다.[9]

주의사항[편집]

대한민국은 유턴에 매우 엄격한 나라이다. 지정된 곳에서 유턴하지 않으면 흔히 불법 유턴이라고 해서 범칙금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이 없더라고 단속 카메라에는 명확하게 찍히니 주의해야 한다. 유턴이 가능한 지역은 중앙선 사이의 굵은 흰색 점선이 있는 경우지만 언제나 유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 보통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서는 신호에 맞춰 유턴해야 하는 곳이 많은 편이고 교통량이 적은 한적한 지방 도로에서는 상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유턴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별다른 신호가 없더라도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다만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 만족해야 유턴할 수 있다. 우선 신호등이 없어야 하고, 횡단보도 역시 없어야 한다. 또 중앙선이 끊겨 있고 유턴 금지 표시까지 없으면 유턴이 가능하다. 이때 마주 오는 차가 없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유턴이 가능하다. 보통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간혹 있는데 사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유턴 신호가 나오면 대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유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노란색 중앙선을 밟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엄연한 중앙선 침범이다. 따라서 아무리 급해도 앞차가 유턴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흰색 실선 영역까지 가서 차례대로 유턴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유턴은 대기하고 있는 앞차에 우선권이 있다. 만약 앞차와 뒤차가 동시에 유턴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뒤차의 과실이 매우 크게 매겨진다. 앞차에 다른 과실이 전혀 없다면 100%의 과실이 뒤차에 매겨질 정도이다. 따라서 순서대로 유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10]

관련 법규[편집]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3]

각주[편집]

  1. 타이어뱅크, 〈초보운전자를 위한 유턴(U-Turn) 정보〉, 《네이버 블로그》, 2019-06-13
  2. 유턴〉, 《위키백과》
  3. 3.0 3.1 유턴〉, 《나무위키》
  4. 공임나라, 〈상시 유턴구역이 뭐지? 올바른 유턴하는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8-06-20
  5. 공임나라, 〈초보운전이세요? 올바른 유턴 규칙〉, 《네이버 포스트》, 2021-07-28
  6. 한국타이어, 〈U턴, 제대로 알고 해야한다...?〉, 《네이버 포스트》, 2019-05-09
  7. On a rainy day, 〈유턴 신호 종류〉, 《티스토리》, 2018-05-19
  8. 막차폐차 공식포스트, 〈상시 유턴 구역?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이버 포스트》, 2018-06-08
  9. 픽플러스, 〈내가 하는 유턴을 정답일까? 유턴 시 주의사항〉, 《네이버 포스트》, 2021-08-13
  10. ABC타이어, 〈유턴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교통 상식〉, 《네이버 포스트》, 2021-08-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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