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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0일 (일) 14:38 판
업무상 저작물이란 기업, 단체 등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의 저작물을 말한다. 영어로는 CW라고 쓴다. 기업이나 단체 등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제안, 기획, 개발, 촬영, 작성, 제작한 일체 저작물은,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업무상 저작물로 본다. 업무상 저작물의 실제 작성자는 직원 개인일 수 있으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저작자는 그 직원이 속한 법인이다. 업무상 저작물의 모든 권리는 해당 법인에게 있다. 업무상 저작물에는 문서, 파일, 사진, 이미지, 음악, 사운드, 동영상,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형태의 저작물이 포함된다.
업무상 저작물의 표시
업무상 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업무상 저작물(CW) | |
이 문서 또는 이미지 파일의 작성자는 홍길동이며, 업무상 저작물(CW)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 |
이 표시를 하려면 {{CW|홍길동}}이라고 써 주면 된다.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인 등의 기획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직원 등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거나 공표 예정인 것이어야 한다. 단, 프로그램 소스의 경우 별도로 공표될 필요가 없다.
- 근로계약상 달리 정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계약 내용에 따른다.
관련 항목
저작권 • 저작권 있음(C) • 저작권 없음(CX) • 업무상 저작물(CW)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 회사 사용권(CA) • 1회 사용권(C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