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업무상 저작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업무상 저작물'''이란 기업, 단체 등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의 | + | '''업무상 저작물'''이란 기업, 단체 등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영어로 CW라고 씁니다. 기업이나 단체 등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제안, 기획, 개발, 촬영, 작성, 제작한 일체 저작물은,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업무상 저작물로 봅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실제 작성자는 직원 개인일 수 있으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저작자는 그 직원이 속한 법인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모든 권리는 해당 법인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에는 문서, 파일, 사진, 이미지, 음악, 사운드, 동영상,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형태의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
== 업무상 저작물의 표시 == | == 업무상 저작물의 표시 == |
2018년 6월 10일 (일) 23:59 판
업무상 저작물이란 기업, 단체 등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영어로 CW라고 씁니다. 기업이나 단체 등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중 제안, 기획, 개발, 촬영, 작성, 제작한 일체 저작물은,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업무상 저작물로 봅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실제 작성자는 직원 개인일 수 있으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저작자는 그 직원이 속한 법인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모든 권리는 해당 법인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에는 문서, 파일, 사진, 이미지, 음악, 사운드, 동영상,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형태의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표시
업무상 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업무상 저작물(CW) | |
이 문서 또는 이미지 파일의 작성자는 홍길동이며, 업무상 저작물(CW)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 |
이 표시를 하려면 {{CW|홍길동}}이라고 써 주면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기획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직원 등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거나 공표 예정인 것이어야 합니다. 단, 프로그램 소스의 경우 별도로 공표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상 달리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관련 항목
- 도움말:저작권
- 도움말:저작권 있음(C)
- 도움말:저작권 없음(CX)
- 도움말: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 도움말:회사 사용권(CA)
- 도움말:1회 사용권(C1)
저작권 • 저작권 있음(C) • 저작권 없음(CX) • 업무상 저작물(CW)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 회사 사용권(CA) • 1회 사용권(C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