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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택이나 주식을 증여한 후에 주택값이나 주가가 떨어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할 수록 한 번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 제한 액수가 있고, 액수가 크면 증여세율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서 증여하여 분할하여 공제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즉, 맏아들 한 명한테 줄 것을 둘째아들과 딸에게도 나눠주는 등의 방법이다. | 예를 들어 주택이나 주식을 증여한 후에 주택값이나 주가가 떨어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할 수록 한 번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 제한 액수가 있고, 액수가 크면 증여세율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서 증여하여 분할하여 공제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즉, 맏아들 한 명한테 줄 것을 둘째아들과 딸에게도 나눠주는 등의 방법이다. | ||
위와 같이 절세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단지 세법의 규정에 있는 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보기 위한것이다. 성공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세금과 관련된 조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서 절세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 위와 같이 절세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단지 세법의 규정에 있는 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보기 위한것이다. 성공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세금과 관련된 조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서 절세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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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절세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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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세는 저금리 시대에 최고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다. 특히 부자들은 1%의 이자율보다 1% 세금에 더 민감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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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묻지마 채권 === | ||
+ | 한때 ‘묻지마 채권’이라고 불리던 비실명채권이 프리미엄까지 붙은 상태로 유통된 적이 있다. 묻지마 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이다. 지하자금을 끌어들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묻지마 채권은 세무상으로 두 가지 혜택이 있다.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권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취득자금의 원천을 묻지 않았다. 즉 소득세는 분리과세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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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채권은 발행 당시 일반인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 금융상품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부유층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감시로부터의 해방이 높은 수익을 포기하게 한 것이다. 부자들에게는 1%의 이자율보다 1%의 세금에 더 민감할 때가 있다. 이자율의 차이는 금융기관의 선택을 다르게 하지만 1% 세율의 변화는 투자대상을 변하게 한다. 이렇듯 부자들은 세법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적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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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대지(裸垈地·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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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오히려 투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주택 임대사업이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택 보유와 처분에 대한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로 동일 시·군 지역에서 5채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이때 임대사업을 10년 이상 진행하면 종합부동산세와 50~60%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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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나대지(裸垈地·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도 사업용 토지로 변경해 2년 이상 사용한 후에 매각하면 종합부동산세와 6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도 방법이다. 나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면 3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건물을 지으면 사업용건물 부속토지로 분류된다. 이때는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고 매각할 때도 6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1년간 주차장 운영 수입금액이 개별공시지가의 3% 이상 유지되고, 이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사업성을 인정받게 돼 6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유료주차장으로 변경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줄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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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향후에 발생할 기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여세의 세율이 높아 부담이 크지만 후에 부과되는 세금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금융재산을 증여하면 향후 발생할 이자나 배당소득을 줄임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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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증여하면 주택 수가 줄어들어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하고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의 계산은 독립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할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가 넘거나 결혼을 한 상태여야 하는 등 일정한 경제력이 유지돼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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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나 세율은 비슷하지만 과세체계가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을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자녀가 어떻게 분배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계산하므로 일정하다. 하지만 증여세는 여러 자녀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여러 자녀에게 나눠 증여를 하고 10년이 경과한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세도 줄이면서 상속세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더구나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합산하므로 손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벽하게 제외된다. | ||
==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 | * | + | * 〈[https://namu.wiki/w/%EC%A0%88%EC%84%B8 절세]〉, 《나무위키》 |
+ | * 〈[http://jtbcgolf.joins.com/news/news_view.asp?news_type=23&ns1=15226 똑소리 나는 부자들의 절세 비법]〉, 《JTBC GOLF》, 2007-03-27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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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 [[증여세]] | ||
+ | * [[상속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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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6일 (일) 21:18 기준 최신판
절세(節稅, tax saving)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감소 혹은 경감을 도모함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불법적인 탈세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주식을 증여한 후에 주택값이나 주가가 떨어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할 수록 한 번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 제한 액수가 있고, 액수가 크면 증여세율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서 증여하여 분할하여 공제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즉, 맏아들 한 명한테 줄 것을 둘째아들과 딸에게도 나눠주는 등의 방법이다.
위와 같이 절세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단지 세법의 규정에 있는 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보기 위한것이다. 성공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세금과 관련된 조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서 절세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절세 사례[편집]
절세는 저금리 시대에 최고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다. 특히 부자들은 1%의 이자율보다 1% 세금에 더 민감하다.
묻지마 채권[편집]
한때 ‘묻지마 채권’이라고 불리던 비실명채권이 프리미엄까지 붙은 상태로 유통된 적이 있다. 묻지마 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이다. 지하자금을 끌어들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묻지마 채권은 세무상으로 두 가지 혜택이 있다.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권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취득자금의 원천을 묻지 않았다. 즉 소득세는 분리과세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채권은 발행 당시 일반인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 금융상품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부유층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감시로부터의 해방이 높은 수익을 포기하게 한 것이다. 부자들에게는 1%의 이자율보다 1%의 세금에 더 민감할 때가 있다. 이자율의 차이는 금융기관의 선택을 다르게 하지만 1% 세율의 변화는 투자대상을 변하게 한다. 이렇듯 부자들은 세법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적응한다.
나대지(裸垈地·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편집]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오히려 투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주택 임대사업이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택 보유와 처분에 대한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로 동일 시·군 지역에서 5채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이때 임대사업을 10년 이상 진행하면 종합부동산세와 50~60%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또 나대지(裸垈地·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도 사업용 토지로 변경해 2년 이상 사용한 후에 매각하면 종합부동산세와 6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도 방법이다. 나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면 3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건물을 지으면 사업용건물 부속토지로 분류된다. 이때는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고 매각할 때도 6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1년간 주차장 운영 수입금액이 개별공시지가의 3% 이상 유지되고, 이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사업성을 인정받게 돼 6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유료주차장으로 변경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줄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편집]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향후에 발생할 기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여세의 세율이 높아 부담이 크지만 후에 부과되는 세금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금융재산을 증여하면 향후 발생할 이자나 배당소득을 줄임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증여하면 주택 수가 줄어들어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하고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의 계산은 독립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할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가 넘거나 결혼을 한 상태여야 하는 등 일정한 경제력이 유지돼야 한다.
- 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나 세율은 비슷하지만 과세체계가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을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자녀가 어떻게 분배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계산하므로 일정하다. 하지만 증여세는 여러 자녀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여러 자녀에게 나눠 증여를 하고 10년이 경과한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세도 줄이면서 상속세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더구나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합산하므로 손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벽하게 제외된다.
참고자료[편집]
- 〈절세〉, 《나무위키》
- 〈똑소리 나는 부자들의 절세 비법〉, 《JTBC GOLF》, 2007-03-27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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