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38번째 줄: |
38번째 줄: |
| * [[상속세]] | | * [[상속세]] |
| | | |
− | {{금융|검토 필요}} | + | {{세금|검토 필요}} |
| + | {{부동산 정책}} |
2023년 8월 6일 (일) 21:18 기준 최신판
절세(節稅, tax saving)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감소 혹은 경감을 도모함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불법적인 탈세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주식을 증여한 후에 주택값이나 주가가 떨어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할 수록 한 번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 제한 액수가 있고, 액수가 크면 증여세율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서 증여하여 분할하여 공제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즉, 맏아들 한 명한테 줄 것을 둘째아들과 딸에게도 나눠주는 등의 방법이다.
위와 같이 절세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단지 세법의 규정에 있는 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보기 위한것이다. 성공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세금과 관련된 조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서 절세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절세 사례[편집]
절세는 저금리 시대에 최고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다. 특히 부자들은 1%의 이자율보다 1% 세금에 더 민감하다.
묻지마 채권[편집]
한때 ‘묻지마 채권’이라고 불리던 비실명채권이 프리미엄까지 붙은 상태로 유통된 적이 있다. 묻지마 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이다. 지하자금을 끌어들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묻지마 채권은 세무상으로 두 가지 혜택이 있다.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권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취득자금의 원천을 묻지 않았다. 즉 소득세는 분리과세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채권은 발행 당시 일반인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 금융상품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부유층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감시로부터의 해방이 높은 수익을 포기하게 한 것이다. 부자들에게는 1%의 이자율보다 1%의 세금에 더 민감할 때가 있다. 이자율의 차이는 금융기관의 선택을 다르게 하지만 1% 세율의 변화는 투자대상을 변하게 한다. 이렇듯 부자들은 세법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적응한다.
나대지(裸垈地·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편집]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오히려 투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주택 임대사업이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택 보유와 처분에 대한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로 동일 시·군 지역에서 5채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이때 임대사업을 10년 이상 진행하면 종합부동산세와 50~60%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또 나대지(裸垈地·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도 사업용 토지로 변경해 2년 이상 사용한 후에 매각하면 종합부동산세와 6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도 방법이다. 나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면 3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건물을 지으면 사업용건물 부속토지로 분류된다. 이때는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고 매각할 때도 6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1년간 주차장 운영 수입금액이 개별공시지가의 3% 이상 유지되고, 이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사업성을 인정받게 돼 6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유료주차장으로 변경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줄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향후에 발생할 기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여세의 세율이 높아 부담이 크지만 후에 부과되는 세금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금융재산을 증여하면 향후 발생할 이자나 배당소득을 줄임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증여하면 주택 수가 줄어들어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하고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의 계산은 독립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할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가 넘거나 결혼을 한 상태여야 하는 등 일정한 경제력이 유지돼야 한다.
- 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나 세율은 비슷하지만 과세체계가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을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자녀가 어떻게 분배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계산하므로 일정하다. 하지만 증여세는 여러 자녀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여러 자녀에게 나눠 증여를 하고 10년이 경과한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세도 줄이면서 상속세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더구나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합산하므로 손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벽하게 제외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절세 문서는 세금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업무 : 업무, 수행, 계약, 법규, 회계, 세금 □■⊕
|
|
세금
|
501(c)(3) • 가산세 • 간접세 • 감면 • 감세 • 개별소비세 • 거래세 • 공제 • 공제액 • 과세 • 과세기준일 • 과세요건 • 과세표준 • 과세표준액 • 관세 • 교육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국세 • 국세심판원 • 국세청 • 근로소득세 • 납부 • 납부자 • 납세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자의 날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누진공제액 • 누진세 • 담배소비세 • 도세 • 등록면허세 • 등록세 • 레저세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면세 • 면세점 • 면허세 • 목적세 • 무세국가 • 배당소득세 • 법인세 • 보유세 • 보통세 • 부가가치세 • 부가세환급 • 부담부증여 • 부당행위계산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동산세 • 비과세 • 상속 • 상속세 • 상속인 • 세관 • 세금 • 세금계산서 • 세무 • 세무사 • 세무서 • 세무조사 • 세법 • 세수 • 세액 • 세액공제 • 세율 • 세제 • 세제개혁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소득 • 소득공제 • 소득세 • 소득역진성 • 소비세 • 수증자 • 양도세(양도소득세) • 역진성 • 연말정산 • 연방국세청 • 예정신고 • 원천징수 • 유류분청구 • 인지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절세 • 절세상품 • 조기환급 • 조세 • 조세부담률 • 조세역진성 • 조세포탈 • 조세피난처 • 조세형평성 • 조세회피 • 종이세금계산서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 주민세 • 주세 • 중과세 • 증권거래세 • 증세 • 증여 • 증여세 • 증여자 • 증치세 • 지방교육세 • 지방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직접세 • 초과세수 • 취득세 • 탄소세 • 탈세 • 토지세 • 퇴직소득세 • 특별소비세 • 피상속인 • 확정신고 • 환급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정책
|
1가구 1주택 • 1가구 2주택 • 가구 • 가정 • 국토교통부 • 규제 • 규제강화 • 규제개혁 • 규제완화 • 규제정책 •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 규제철폐 • 규제축소 • 규제해제 • 규제혁신 • 규제확대 • 규제효과 • 다주택자 • 대출규제 • 무주택자 • 부동산 규제 • 부동산 정책 • 분양가 상한제 • 비규제지역 • 세대 • 승인 • 신고 • 신고제 • 일시적 2주택 • 정책 • 정책사업 • 주거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투기과열지구 • 투기억제 • 투기조장 • 투기지역 • 행정규제 • 행정기관 • 행정조치 • 행정처리 • 행정처분 • 허가 • 허가제
|
|
조세정책
|
간접세 • 감면 • 개인소득세 • 고지서 • 공제 • 공제액 • 과세 • 과세가액 •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준일 • 과세대상 • 과세이연 • 과세표준 • 국세 • 납세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누진세 • 누진세율 • 단순누진세율 • 법인세 • 법인소득세 • 보유세 • 분리과세 • 불산입 • 비과세 • 비례세 • 사전증여 • 산입 • 산출 • 산출세액 • 상속 • 상속개시일 • 상속세 • 상속인 • 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분할 • 상속포기 • 세금 •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율 • 세제 • 세제감면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소득공제 • 소득세 • 양도세(양도소득세) • 양도세 중과 • 양도세 중과배제 • 역진세 • 의제상속재산 • 이연 • 이월과세 • 재산 • 재산세 • 절세 • 절세효과 • 조세 • 조세정책 • 종가세 • 종량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토지세(종토세) • 중과세 • 증여세 • 증여의제 • 지방세 • 직접세 • 초과누진세율 • 추징 • 취득세 • 취득세 감면 • 피상속인 • 합산 • 합산과세 • 합산배제
|
|
금융정책
|
CD금리 • DSR • DTI • LTV • RTI • 가계대출 • 가계부채 • 가산금리 • 개인신용대출 • 거치 • 거치식 상환 • 고금리 • 고정금리 • 국가부도 • 국가부채 • 국채 • 금리 • 금융 • 금융권 • 금융규제 • 금융부채 • 금융시장 • 금융자산 • 금융정책 • 금융지원 • 금융혜택 • 기업대출 • 기업부도 • 기업부채 • 기준금리 • 기한 • 담보대출 • 담보물 • 담보인정비율(LTV) • 대주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대출금리 • 대출원금 • 대출이자 • 대출자 • 대출한도 • 디폴트 • 리보(LIBOR) • 만기 • 만기상환(만기일시상환) • 만기연장 • 만기일 • 변동금리 • 보증 • 보증인 • 복리 • 부도 • 비율 • 사채 • 상환 • 상환액 • 상환유예 • 소액대출 • 시장금리 • 시중금리 • 시중은행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불량 • 신용불량자 • 에버그리닝 • 연체 • 연체금액 • 연체이자 • 연체자 • 영구채 • 원금 • 원금 균등상환 • 원리금 • 원리금 균등상환 • 유예 • 이자 • 이자율 • 임대소득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자금상환 • 자금조달 • 저금리 •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 제3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보증 • 주택자금 • 중금리 • 중도상환 • 중도상환채 • 중도상환 수수료 • 지급준비율 • 지연이자 • 차주 • 채권 • 채권사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코리보(KORIBOR) • 코픽스(COFIX) • 통화 • 통화정책 • 표준이율 • 한도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